예규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62
발령일: 2024년 9월 27일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및 선박(울산청 소속 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장은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평일 및 공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하되, 평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여 편성한다.
2. 일직은 6급 이하 여자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②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장생포관공선사무소의 당직과 온산관공선사무소의 선박관리 책임대기자를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청원경찰을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하게 한다.
제5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의 위치는 청사 및 장생포관공선사무소 내에 둔다.
제6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휴무) ① 청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③ 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청사 당직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하고, 장생포관공선사무소 당직은 해양수산환경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 소속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한 날부터 1개월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또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가. 해당년도 만 57세 이상의 직원
나. 과장 직무대리
다. 현업직 등 당직근무 수행이 곤란한 직원
라. 민원실 근무자
④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본부 당직실에 당직 개시보고를 하여 본부 당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관공선사무소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청사 당직실에 당직개시 보고를 하여 청사 당직근무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본부 당직근무자의 지시사항과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당직근무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관공선사무소 당직근무상황을 전화 등에 의한 확인ㆍ감독
2.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ㆍ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3. e-사람 보안점검사항 등의 순찰ㆍ점검, 보안점검부 기록
4. 청원경찰이나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5.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6. 공용차량의 입고현황
7. 전화민원의 응대
8.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팩스로 접수된 문서를 포함한다.)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 과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복무관리시스템(e-사람)의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청사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이나 해양수산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와 청원경찰의 경비 및 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4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중 숙직근무자는 22시∼익일 01시, 익일 05∼07시 순찰ㆍ점검을 필히 해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순찰시계를 휴대하고 별표2에서 정한 순찰장소를 2시간 간격으로 청사외곽순찰을 실시하고 근무일지에 기록보고 한다. 다만, 청원경찰 근무자가 1명인 경우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청사 외곽 순찰을 4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중 22시~익일01시, 익일 05~07시 순찰 점검은 반드시 해야한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및 당직근무확인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함
8. 비상열쇠 보관함
9.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 (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청장은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⑤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별 주관 부서장이 편성하며, 비상근무조 편성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에 따라 조정ㆍ편성 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청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조는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 (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 또는 청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제18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해양수산부와 울산청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9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전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월 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제20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운영지원과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5장 선박관리 책임대기자 근무요령
제22조 (선박관리 책임대기자 지정 및 운영) ① 온산관공선사무소에는 선박관리 책임대기자를 둔다.
② 선박관리 책임대기자(이하 "선박대기자"라 한다)는 대기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이 지정 및 동 내용을 해청호 선장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 해청호 선장은 동 지정내용을 선박대기자 전원에게 공지 및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대기한다. 다만, 평일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10분 동안 온산관공선사무소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퇴청한다.
⑤ 선박대기자는 대기 중에 위급한 일의 발생으로 지속 대기가 곤란한 경우, 반드시 다른 직원과 상호 협의 후 환경담당 및 선박항해장에게 통보하고,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⑥ 선박대기자는 해당 대기사항을 선박운항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3조 (선박대기자 당직보고) 선박대기자는 대기 후 10분 이내에 청사 당직실로 근무자 현황 신고를 하여 당직근무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선박대기자 준수사항) ① 선박대기자는 다음사항을 준수 및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1. 퇴청 시 온산관공선사무소 전화를 선박관리 책임대기자 유ㆍ무선전화로 착신전환
2. 착신(선박대기자 보유) 유ㆍ무선전화는 반드시 통신이 가능 및 통신이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함.
3. 당직실 및 유관 기관 등 비상연락망 반드시 소지
② 선박대기자는 최종 퇴청 시 선박 및 온산관공선사무소 시건상태, 무인전자경보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e-사람 보안점검사항 등의 확인ㆍ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③ 선박대기자는 선박 및 온산관공선사무소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원거리 이동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선박대기자 변경)해야 한다.
④ 선박대기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복귀 후, 가능한 긴급대응조치를 당직실 및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① 선박대기자는 화재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즉시 연락하고 화재경보 발령
2. 선박 및 사무실에 복귀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3. 복귀 즉시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 주요 집기류 반출ㆍ보호와 동시에 보고계통(선박대기자→당직실,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에 따른 보고철저
② 선박대기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즉시 조치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선박 및 사무실에 복귀하여 현장상황 파악, 후속조치강구 및 보고 철저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