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75 발령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은 인사혁신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관계 법령 및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사전컨설팅의 경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인사혁신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을 이하 "신청부서"라 한다) 제3조(처리 원칙)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신청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청부서에서 감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신청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일상감사 제4조(일상감사 대상) ①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 나. 1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ㆍ제조 다. 1건당 추정가격 8,000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공사 라. 1건당 추정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는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 체결 마.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액이 5,000만원 이상인 연간 단가계약 체결 바. 총 금액 2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등 자산매각 또는 매입 사.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 설계변경 또는 과업변경으로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단,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아.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이 설계변경 또는 과업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보다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단,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2. 예산관리 업무 및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예산 자체전용 나. 1억원 이상 일시차입금 다. 1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BTL, BTO 사업 라.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단, 지침시달 교육 등은 제외한다) 마. 1억원 이상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행사 바. 10인 이상 공무 국외여행(인사혁신처 주관 공무 국외여행으로 유관ㆍ소속기관 참여인원을 포함한다) 사. 연간 5,000만원 이상 각종 위탁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 2. 국비 국외훈련 체재비ㆍ학자금의 지급 3. 각종 행사시 임차료 및 버스 임차료 제5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신청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 신청) ① 신청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기간(통상 7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금액 미만이더라도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신청부서의 장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신청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신청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신청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물품 구매ㆍ제조, 시설공사, 용역 분야 가.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성 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ㆍ시기의 적정성 다.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라.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성 마. 계약체결요건 구비여부 2. 자산 매각ㆍ매입, 단가계약 및 설계변경 분야 가. 자산평가의 적정성 및 매입ㆍ매각 방법의 적정성 나. 원가 산정의 적정성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 다. 설계변경 및 계약의 적정성 3. 예산전용, 일시차입, 각종 행사, 공무 국외여행 등 예산관리 분야 가. 예산전용의 적정성ㆍ타당성 나.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의 적정성, 예산사용의 적정성 다. 연찬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개최의 적정성, 예산낭비 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라. 공무 국외여행의 적법성ㆍ적정성, 국외여행 일정의 타당성 제9조(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감사의견의 이행) ① 신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감사의 생략) 이 지침에 의거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책임) ① 신청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시정ㆍ주의ㆍ경고ㆍ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사전컨설팅 제13조(사전컨설팅 대상)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3. 불분명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2.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 4.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14조(사전컨설팅 신청) ① 신청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으로부터 제안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 건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 상담) ① 신청부서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기 전 감사담당부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당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인지 여부,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개선 등 활용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상담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사전컨설팅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신청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사전컨설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이행결과의 제출) ① 신청부서의 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4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컨설팅의 효력) 신청부서의 장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