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74 발령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처장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체감사대상기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혁신처 본부 및 소속기관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 3. 기타 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 또는 기관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컨설팅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정기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ㆍ심사하는 예방적 감사 7. 사전컨설팅 :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지원적 감사 ② 종합감사는 2년 1회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량 등 감사여건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제7호에 따른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① 처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예산지원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처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처장은 감사ㆍ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한 직원 중에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추천) ① 처장은 인사혁신처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감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처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3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처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 실시 제10조(연간 감사계획 수립)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통지)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직원(소속ㆍ산하기관 포함),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업무 지원자 서약서에 서명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 3. 제3항에 따른 서약서 징구 및 관리 4.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이하"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고, 출석, 질문, 문답 및 확인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③ 관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요청) 인사혁신처 하부조직,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그에 소속된 조직 또는 기관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처장에게 보고 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 처리 등 제15조(감사처분심의회)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처내 감사처분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심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감사결과 징계 및 경고, 주의 등 처분요구의 적정성 여부 2.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 심의 3.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한 심의 4.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한 감사의견 심의 5. 표창추천자 선정 심의 6. 그 밖에 당초 처분요구가 증거서류의 오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등 감사처분의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③ 감사처분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3∼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부서의 장, 해당 감사의 감사반장, 위원장이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감사반의 감사주무로 한다. ④ 감사처분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에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각각 서명한다. 서면 의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6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총평 2. 중점감사사항 3.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6. 기타 특기사항 제16조의2(표창의 추천)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처장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의 목적달성 및 감사성과 제고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외부인 포함)에 대하여는 처장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처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나 문책 : 「국가공무원법」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나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고, 그 정도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요구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게 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제19조(고발) 처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처분이나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이나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결과 공개) ① 처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감사 결과를 기관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22조(면책제도 운영) 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요건을 충족하는 적극행정(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을 수행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면책요건) ① 면책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면책제도 안내)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면책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면책결정)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23조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3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한 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감사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제27조(감사직무 배제)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28조(기밀유지 및 청렴의무) ①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피감사자의 사생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압력을 배제하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처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공무원 직무윤리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감사 역량 강화 제29조(감사업무 역량 강화) ① 처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감사담당자에게도 연 1회 24시간 이상 감사업무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관련부서로 하여금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업무의 개방성) ① 처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관련 자료,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유관기관 등 다른 기관의 장이 감사관련 자료의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부패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제32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처장은 인사심사 및 인사평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처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처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