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22 발령일: 2024년 9월 27일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 교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6.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7.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8.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9.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 ① 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제5항을 포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의2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히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인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근로자 등의 채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응시자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와 <별지 제3호>를 따르며, <별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장의 의무)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채용담당부서장")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담당부서장은 응시원서, 시험문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채용의뢰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채용공고)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4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제4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10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1~2항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서류발급비용 등)을 제외한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채용심사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제5항을 따른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원서접수) ① 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5호>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7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채용예정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제18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권자는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지 제4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4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하고, 그 이후 단계 전형은 법정가점 대상, 사회형평가점 대상,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한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예비합격자 규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2제3항에 따른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취업규칙」등의 규정(훈령, 예규, 조례, 시행규칙 등)상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8호>‘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른다. 제27조(채용 구비서류)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의 구비서류 2.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8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별지 제7호>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