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95
발령일: 2024년 9월 27일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여수ㆍ광양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는 여수ㆍ광양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기상악화(기상특보가 발령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말한다) 시 여수ㆍ광양항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3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장과 협의하여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사전에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
2. 선박 고장으로 긴급 투묘(배를 정박하려고 닻을 내림)하는 경우
3. 환자 발생 등 그 밖의 긴급한 경우
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