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9월 12일 시행일: 2024년 9월 12일

본문

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보양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