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9월 12일
시행일: 2024년 9월 12일
본문
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보양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