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부산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4-2
발령일: 2024년 9월 24일
시행일: 2024년 9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00㎜, 세로 300㎜ 이상
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가로 300㎜, 세로 400㎜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300㎜, 세로 400㎜ 또는 가로 400㎜, 세로 300㎜ 이상
2. 게시물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② 유선 및 유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 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으로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ㆍ소화설비ㆍ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를 게시할 것
② 유선장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5조(게시장소) ① 유선과 유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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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출ㆍ입구 및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도로 게시할 것
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도로 게시할 것
③ 유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유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은 유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