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4-434 발령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1. 납부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3. 감면대상  가.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3.방문동거(F-1)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도입국 미성년자녀(F-1-5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4.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30.기타(G-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재해(G-1-1), 질병ㆍ사고(G-1-2), 사고사망(G-1-7), 임신ㆍ출산 인도적체류(G-1-9), 장기치료(G-1-10), 성폭력피해(G-1-11)    나. 감경 대상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4. 납부시기 및 방법  ○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 미납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5.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행일 :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