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65
발령일: 2024년 9월 25일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지역"이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란 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지역 지정을 받는 대학ㆍ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입주"란 집적지역 안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집적지역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란 소속기관장과 공동으로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소속기관장과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집적지역의 지정,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집적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ㆍ학ㆍ연 또는 창업ㆍ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심의
2. 집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
3. 기타 집적지역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집적지역의 지정
제5조(집적지역 지정신청) ① 소속기관의 부지 중 일부를 집적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13에 의거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연면적
3.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
4.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5. 집적지역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6.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7. 기업유치전략
8. 자립화 방안
9. 집적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10.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지방자치단체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지역 신청을 하기 전에 기반조성 공사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1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집적지역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지정신청서 등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적지역개발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3. 입지여건의 타당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5.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
6. 창업활성화 실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조정ㆍ확정하고 이를 지정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확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정신청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및 지정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적지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13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개발계획 및 첨부사항 등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부지 면적
2. 주요시설 배치계획 등 사업 목표와 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지정변경시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집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집적지역 지정시 고시된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입주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기타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적지역 취소를 건의한 경우
제4장 집적지역 조성 및 운영
제10조(입주기준) ① 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 공동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입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이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기간
3. 입주조건
⑤ 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11조(집적지역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집적지역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집적지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승인 등 입주에 관한 사항
3. 집적지역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집적지역안의 토지ㆍ건물ㆍ시설ㆍ장비ㆍ기술ㆍ산업재산권 등의 이용ㆍ양도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속기관장이 집적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집적지역에 적용하는 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위탁 지정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제12조(사업비 조달) ①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소속기관 또는 민간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이 부지 또는 건물, 장비를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 보조금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공시지가를 우선으로 한다.
제13조(사업비의 계상)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는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성사업비는 부지 조성, 건축 등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동생산시설구축비는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비, 장비 등을 구입ㆍ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타경비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상기 외의 기타 경비를 말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위탁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기타의 보조금이나 민간부담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등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집적지역을 조성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사업의 조정ㆍ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협약의 해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7장 조성결과의 보고ㆍ평가
제19조(중간점검 및 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조성ㆍ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개선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ㆍ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장은 반기별 집적지역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별 현황보고서"라 한다)와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반기별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 등 집적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집적지역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연차별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반기별 현황보고서, 연차별현황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타 지역 사업과의 연계성
4.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등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보조금 잔액과 정부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지원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사업수행 중 정부보조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제8장 조성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23조(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①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매년도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수익금의 사용ㆍ관리) ① 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종료 이전에는 조성사업비, 장비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산의 소유) ① 해당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다. 다만,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성과활용기간 만료 이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간 장비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장비 및 시설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 당해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재 및 환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집적지역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절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현황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23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장 보 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집적지역 심의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관계자는 집적지역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보고의무) 소속기관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지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3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