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방위대 검열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62 발령일: 2024년 9월 25일 시행일: 2024년 9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검열은 민방위대 및 민방위업무 담당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검열의 종류) ①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열은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고,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정기검열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단, 특별자치시 민방위기술지원대에 대한 검열은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정기검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검열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대상기간은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정기검열계획에는 검열목적, 검열대상, 검열방법, 검열사항, 검열시기 및 검열단 편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검열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ㆍ통제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조정ㆍ통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열 대상 2. 검열 사항 3. 검열 방법 4. 검열 시기 5. 검열단 편성 6. 그밖에 검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 검열계획에 따른 검열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열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검열계획의 변경승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를 다시 조정한다. ⑦ 정기검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4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5조에 따른 특별검열 결과 그 운영상태가 우수하여 표창을 받은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차기 정기검열을 면제할 수 있다. ⑨ 민방위대 검열 주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민방위대는 읍ㆍ면ㆍ동단위로 검열을 실시한다. 제5조(특별검열) ① 특별검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1. 정기검열 실시결과 민방위업무 담당관서나 단위민방위대가 그 운영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 2. 민방위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특별검열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열 목적, 검열 대상, 검열 방법, 검열 사항, 검열 시기 및 검열단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특별검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검열단 편성) ① 검열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검열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검열단장과 검열관은 검열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의 공무원 중 경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검열관의 일부는 민방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검열단장은 지역별로 검열반을 편성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검열관의 수칙) 검열관은 검열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검열기관의 일상적 업무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직권을 남용하거나 검열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검열실시 준비) ① 검열단장은 검열을 실시하기 전에 검열착안사항이 포함된 충분한 검열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열착안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2. 민방위대 자체민방위계획 추진상황 3. 민방위대 동원태세와 동원실적, 성과 및 문제점 4.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적 및 문제점 5. 민방위시설 추진, 장비관리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검열자료의 제시 등) ① 피 검열기관은 검열관이 효과적인 검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검열관으로부터 검열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열자료에는 민방위대 편성현황, 교육훈련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자체민방위계획 추진실적, 민방위대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다. 제10조(검열결과평정) ① 민방위대 검열결과 평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열계획 통보 시 민방위대 검열착안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 검열 평정사항에 대한 배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대 검열착안사항 통보 시에 결정하고 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산정한다. 1. 최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창안사항 또는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2. 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3. 보통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4. 미흡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③ 검열결과 우수사례,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열결과 제도개선 등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을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 제11조(피검열기관의 건의) ① 피검열기관은 민방위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검열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검열관은 검열결과 보고 시에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강평) 검열관은 검열 종료 후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검열결과를 강평하여야 한다. 제13조(검열결과처리) ① 검열관은 검열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즉시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검열기관의 장은 검열결과를 종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은 제2항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열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열 평정점수가 40점 이상 6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당해 민방위대장에게 경고조치를, 4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검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 검열을 실시한 결과 평정점수가 6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편명령을 하거나,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시정ㆍ협조를 요청하고, 지역민방위대의 경우에는「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바로 위 지휘ㆍ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검열결과 보고) ① 검열단장은 검열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각 검열반의 검열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별지서식의 검열보고서를 검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열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검열 실시결과를 제1항의 서식에 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받은 정기검열 실시결과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 특별검열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열개요 2. 검열평정결과 3. 총평 4. 잘된 점 5. 미흡한 점 6. 우수사례 7. 건의사항 제15조(표창) 검열실시기관은 검열결과 우수한 기관 및 민방위대와 특히,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민방위대원(대장포함)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거나 수여할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제16조(검열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검열을 위하여 민방위대원이 소집된 경우에는 소집된 시간에 상응하는 민방위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