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96 발령일: 2024년 9월 24일 시행일: 2024년 9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ㆍ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등록 등 제3조(등록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등록 처리 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처리 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등록신청일은 산입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등록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한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 관련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등록신청의 철회) ① 등록신청인이 등록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철회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철회서는 별지 제4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7조(신고사항)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2. 자산운용전문인력 ②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건전 영업질서의 유지 제8조(등록사실의 고지)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회사임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자문계약등)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이하 "계약권유문서"라 한다)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2.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3. 투자자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임내용 6. 수수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 ②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동 계약내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해서는 아니된다. 1.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3.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5. 투자자문계약의 대상인 고객재산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권유문서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제10조(수수료)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당초의 투자자문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금지행위)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동산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3. 투자자문의 범위를 넘어 의뢰자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하는 행위 4.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5.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6. 부동산등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4장 업무감독 제12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별지 8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3조(영업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제14조(계약서등의 보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계약권유문서 및 계약관련서류(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서류를 포함한다) 2. 고객에게 제공한 투자자문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 3. 제12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5장 보칙 제15조(외국어로 된 서류) 관련법령, 이 훈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ㆍ제출하는 제반 서류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