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4-18
발령일: 2024년 9월 23일
시행일: 2024년 9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2. "벌크 데이터"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들로부터 추출되어 하나의 파일 또는 다수의 파일들 형태로 통합된 전자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3. "스키마 결합도"란 파일의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 정도로서 데이터 구조의 복잡성을 말한다.
4. "Open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 제공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제3조(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① 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별 수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을 기준 수수료로 하고, 여기에 상품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품별 수수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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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의 스키마 결합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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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全文)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중 어느 하나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수수료의 60%를 부과한다.
③ 서지 데이터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수수료의 50%를 부과한다.
④ 기간별, 조건별 등 특정한 데이터만을 제공받는 경우 1건당 1회 100원을 적용한다.
⑤ 발간시기 및 신청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1. 발간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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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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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외 상품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특허청과의 협의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Open API 제공 수수료) ① Open API 상품 제공 수수료는 호출수 월 1,000건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기간에 따라 기준 수수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며, 1년분 기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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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인 또는 신청 상품수에 따라 아래의 할인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로 적용하며, 동시에 해당할 경우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할인한다.
1. 신청인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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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상품수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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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저장매체) 특정 저장매체(CD, DVD, 하드디스크 등)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는 경우 저장매체 비용 및 배송료를 실비로 별도 부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