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12 발령일: 2024년 9월 24일 시행일: 2024년 9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시험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한다. ② 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 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요청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 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