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4-51
발령일: 2024년 9월 24일
시행일: 2024년 9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재ㆍ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별표 1 제1호 다목 5) 외음부 세정제 및 같은 호 라목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를 말한다.
제3조(그 밖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ㆍ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재ㆍ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