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4년 9월 13일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체감사"란 감사담당관이 재외동포청(소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자체감사기구"란 재외동포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을 말한다.
3."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
4."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감사대상기관의 장"이란 제4조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재외동포청 본청의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감사담당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체감사 대상기관) 이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재외동포청
2.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협력센터
제5조(자체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주기능, 주임무,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말하며,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주기 내에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또는 제보ㆍ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복무상황점검, 공직기강 확립의 추진실태 점검, 비위 예방활동을 위해 비노출 형식으로 감사하는 특별 감찰 등 필요할 때 실시한다.
⑤ 일상감사는 재외동포청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며,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을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제6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① 청장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감사담당관의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청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유경력자 등 전문 인력의 배치를 고려한다.
제8조(전문역량 강화) ① 청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가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 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청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청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장 자체감사 활동
제12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감사나 복무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감사실시계획)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2. 감사대상업무
3. 감사단의 구성
4. 감사기간
5. 감사중점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직원을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회계, 정보기술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규칙 제12조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예비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사전 통보)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7일전까지 제13조의 감사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감사대상기관의 의무)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직원은 감사단의 조사 및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단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단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소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감사실시 시간)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진행상 불가피하다고 감사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 시간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의 종료) ①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종료할 때에는 감사단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감사종료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은 감사종료 전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 보고 등) ① 감사담당관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검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경고, 주의, 훈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재외동포청 소속직원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감사담당관이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처분을 요구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중 제12장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지침 등에 따라 조치한다.
2. 훈계는 위법 또는 부당 정도가 경고ㆍ주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로 판단되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이 조치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① 법 제25조제1항, 영 제15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감사결과의 공개) 자체감사 등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청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례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요청) ① 재외동포청 직원은 부서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단의 의무) ①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단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업무활동이 유지되고 수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적극행정 면책
제28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청장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요건을 충족하는 적극행정(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을 수행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면책요건) ① 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소속 공무원이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면책제도 안내)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면책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면책결정) ① 감사담당관은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21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한 후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