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76 발령일: 2024년 9월 20일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안전영역을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안전영역별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안전교육에 필요한 책자형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를 1명 이상 상근 전문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이외에 안전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 전담관리자를 1명 이상 상근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체 전문강사의 30% 이상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가능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때에 최대 30%의 범위 내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근 전문강사 외에 비상근 전문강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 ① 교육생 2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의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영역별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확보하거나 체험학습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강의실과 사무실 및 제2항의 체험시설과 체험학습교구를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