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63
발령일: 2024년 9월 23일
시행일: 2024년 9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3.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란 「은행법」 제2조에서 정의한 은행 및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융자금 대여기관을 말한다.
4. "대출취급기관"이란 소진공과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융자"란 대출취급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7. "직접대출"이란 소진공이 소상공인에 직접 융자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대출"이란 소진공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소상공인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설자금"이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업체경영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도입, 사업장 건축 및 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운전자금"이란 제품생산, 기술개발, 마케팅, 원부자재 구입 등의 업체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9. "소상공인 평가등급"이란 소상공인의 사업성, 시장성, 경영능력 등 업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 요소와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업체의 사업 경쟁력 및 사업부실화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0. "신용대출"이란 대출금에 대한 물적담보취득이 면제되는 대출을 말한다.
11. "채무자"란 대출취급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여받은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대지급금"이란 보험료 등 채무관계자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비용, 담보권 실행과 그 밖에 채권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13. "유입"이란 소진공이 대출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경ㆍ공매를 통해 채무자의 담보물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진공에 위탁한 소상공인 융자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고시ㆍ공고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융자사업의 운영ㆍ관리 및 융자계획 수립
제4조(융자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① 융자사업은 법 제2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28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융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진공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위탁받은 융자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소진공에 융자사업 집행과 관련된 요령, 지침 등을 둘 수 있다.
④ 소진공은 제3항의 요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진공에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사업성평가결과 자금별 융자결정기준에 미달하여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2. 융자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채권의 상각처리 등 대출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진공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소진공의 장은 위탁받은 융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진공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소진공에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융자사업 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융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진공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소진공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상공인 융자 대상 및 한도 등의 지원기준
2. 융자사업 추진일정
3. 기타 융자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7조(세부 추진계획의 변경) 소진공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신설ㆍ변경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융자신청 및 상환방법
제8조(융자대상) ① 융자사업의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각 자금별 융자대상 및 융자제외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이하 "융자공고"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소진공이 정한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제9조(융자조건) ① 융자금 대여 시 개별 소상공인당 융자한도ㆍ금리ㆍ기간등 융자조건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각 자금별 융자금리는 소상공인 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소상공인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융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하며, 융자범위는 융자공고에 따른다.
제10조(융자방식) 융자는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로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 제8조의 융자공고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진공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하여 융자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진공은 융자신청인이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융자신청인에게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돌려받은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그 신청서를 소진공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상환방법) ① 채무자는 융자금의 원금을 대출약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상환한다.
1. 균등분할상환 :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상환
2. 만기일시상환
3.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일부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출금액은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
② 채무자는 이자를 매월 또는 3개월마다 대출취급기관에 상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 내에서 융자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1.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정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소진공이 제3항에서 규정한 융자원금의 상환을 유예하려는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납입기일) ①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원금과 이자의 납입기일을 제12조의 상환방법에 따라 대출일로부터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정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납입기일로 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소진공은 융자금의 원금 또는 이자가 다음 각 호의 납입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해당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따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받는다.
1. 제13조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② 지연배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제15조(임의상환) 채무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기일 전에 임의상환 할 수 있다.
제4장 직접대출
제16조(사업성평가) ① 소진공은 융자신청인의 대출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이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속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성 평가 미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진공의 운영요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현장실태조사 추진절차, 업체평가 등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③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성평가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이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 그 밖에 세부 추진계획 또는 소진공의 운영요령에 별도로 정한 경우
제17조(융자결정) 소진공은 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자금별 융자결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최종 융자 대상으로 결정한다.
제18조(융자결정통보) ① 소진공은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융자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소진공은 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통보를 한 이후에도 신청내용 또는 융자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대출취급기한) ① 제18조의 융자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약정에 필요한 서류를 20일 이내에 소진공에 제출하여 소진공과 대출약정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대출약정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융자결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대출약정) 소진공은 제19조의 기한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등 대출약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채무자, 담보제공자, 책임경영이행약정인 등(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거래기본약관 사본을 교부한다.
제21조(본인 의사의 확인) ① 소진공은 대출거래약정, 담보제공, 책임경영이행약정 등에 관하여 채무관계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관계자의 외국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의사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채권보전) ① 소진공은 제17조에 의하여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경제상황,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로 취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제23조(비용부담) ① 저당권설정과 해지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비용 등은 채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해서는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제24조(회수충당순서) ① 소진공은 채무자에게 융자금과 관련된 채권을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이하 "총 채권액"이라 한다)의 순으로 회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채권의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수충당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으로 정한다.
제25조(대위변제) ① 소진공은 연대보증인, 책임경영이행약정인, 담보제공자 등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로부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변제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대위변제신청서를 받고 대위변제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융자금의 변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대위변제증서를 교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26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기일 전이라도 채권회수절차를 취할 수 있다.
1. 법원에 파산ㆍ회생ㆍ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2. 소진공에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대출금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일수가 3개월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와 이에 따른 일시 전액 상환 요구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기일 전 채권회수절차는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제27조(담보권 실행) ① 소진공은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실행(경매), 질권의 실행, 보증서의 대위변제 청구 등 담보물의 처분을 통한 채권의 회수(이하 "담보권실행"이라 한다) 여부를 검토한다.
1.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과 이자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② 소진공은 제26조의 기한의 이익상실 조치에 따라 채권회수를 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보권실행을 하여야 한다.
③ 소진공은 기업회생절차 진행, 채권 또는 담보와 관련한 원인무효소송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담보권실행에 의한 회수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담보권실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8조(일반재산보전조치와 강제집행) 소진공은 담보물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총 채권액에 미달하여 부족채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취한다.
제29조(담보권 및 보전처분 해제) ① 소진공은 경ㆍ공매에서 담보물의 저가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진공의 장이 정한 변제금 수령 기준금액 이상을 채무관계자가 변제할 경우 담보권과 보전처분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금액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담보권과 보전처분이 해제된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상 실익 있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경매참가) ① 소진공은 경매물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입 후 처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매를 통해 소진공이 담보물을 직접 매입ㆍ처분할 수 있다.
1. 법원의 최저경매 예상가격이 총 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사무실, 기계 등 담보물의 사업활용 목적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유입 및 처분가능성, 유입물건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제31조(대출금건전성분류) ① 소진공은 채무자에 대여한 대출금에 대해 매 분기별로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서 규정한 건전성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진공은 제1항에서 규정한 건전성분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정리대출금) ① 소진공은 제31조에 따라 분류한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이 예상되는 정리대출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채무관계자의 동태와 자산상태 파악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소진공은 제1항의 정리대출금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회수전문업체에 채권의 회수를 위임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정리대출금은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제33조(채권의 상각) ① 소진공은 제32조에서 규정한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이 예상되는 정리대출금 중 회수 불가능한 정리대출금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각한다.
② 소진공이 제1항에 따른 정리대출금을 상각한 때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특수채권) ① 특수채권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제33조에 의한 상각채권
2.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가 전액 정리되고 남은 지연배상금 채권
② 특수채권은 채권회수전문업체에 위임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소진공은 채무관계자의 자진변제 시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특수채권을 감면할 수 있으며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는 특수채권은 포기할 수 있다.
제35조(융자금 관리) 소진공은 대출취급시부터 회수완료시까지 융자금의 건전한 운영과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가 준수하도록 융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용도외사용 방지
2. 담보 등의 권리 보전
3. 대출약정 시 체결한 채무자의 의무이행 사항
4.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이행촉구) 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대출약정 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촉구한다.
1. 소진공이 요구하는 서류 또는 보고서의 제출을 소홀히 한 경우
2. 담보물의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소진공과의 거래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부실징후기업 관리) ① 소진공은 부실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표자 변동 등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정보
2. 차입금 변동 등 소상공인의 재무활동과 관련된 중요정보
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태조사 정보
② 부실징후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제38조(집중관리기업 지원) ① 소진공은 부실징후는 있으나 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지원,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등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제39조(변경신고 및 승인신청) ① 채무자는 소진공과 대출약정 시 체결한 내용 중 기업현황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소진공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변경, 주사무소 및 공장소재지의 변경 등의 변경신고
2. 담보권 변경, 자동이체등록 변경ㆍ해지 등의 변경승인신청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진공은 채무자의 융자금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거나 일정기간 융자지원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변경사항의 신고 및 승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40조(사후관리 및 종합지원) ① 소진공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정상이행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35조 내지 제36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 및 채무자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등 기타 필요한 후속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융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소진공에 융자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융자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2조(비밀유지의무) 소진공의 임직원은 융자금의 운영 및 관리, 융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3조(면책기준) 대출취급 후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손실을 끼친 경우라도 대출취급자(심사자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44조(제3자 부당개입) ① 제11조와 제16조의 융자사업 신청 및 사업성 평가 시 제3자 부당개입이 확인된 경우 소진공은 해당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진공의 장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5조(정보 처리) ① 소진공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소진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및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신용정보 등을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소진공은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ㆍ 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 소진공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의 활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융자사업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정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9월 23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