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39 발령일: 2024년 9월 23일 시행일: 2024년 9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ㆍ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연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중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 2.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개별 사업 중에서 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각종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말하며, 260-02목으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개별 사업은 제외)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주항공청 및 소속 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정보원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2.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③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 위원 : 기획재정담당관, 우주항공정책과장,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 임무지원단장, 감사담당관 2. 외부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소속 기관별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 위원 : 소속기관 내 과(팀)장 2. 외부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 3.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각 위원회는 제6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⑨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소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 제19조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3. 정책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정책연구과제를 심의ㆍ선정한다. 단,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제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 및 내부위원 등이 최종 선정 과제의 1.5배 이내로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 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단,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 연구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비 변경 규모가 전체 연구비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 체결 전까지 정책연구용역 사업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자의 선정) ① 각 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는 1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1조(정책연구의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기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되, 동 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변경 및 해약)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연구비의 지급)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의 지급(별지 제9호 서식)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9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별지 제10호 서식)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5장 연구의 관리 등 제16조(정책연구 착수)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 ㆍ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연구자 윤리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진행상황을 점검 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ㆍ변조, 표절 등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때에는 연구자에게 보고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결과의 제출)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 종료 시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12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 4항에 따라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정책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 수립,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 제16호 서식)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