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74
발령일: 2024년 9월 20일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종합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상황근무자"란 근무명령에 따라 종합상황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선안전조업관리정보시스템(이하 "FIS"라 한다)"이란 어선으로부터 수신된 위치와 운항정보를 전자해도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해안무선국"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지도 등에 관한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
5.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지도선의 각종 상황보고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종합상황실 운영
제4조(조직) ① 종합상황실은 안전정보과에 두어 운영하며 지도선의 종합상황관리 및 안전운항을 지원한다.
②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상황관리팀장, 상황관리팀원)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안전정보과장의 지휘를 받아 이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상황전파 및 관리
2. 종합정보시스템 전문관리
3. 지도선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비상연락망 유지
4.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운영
5. 불법어업지도ㆍ단속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6. 제3국적선박 정보 수집 및 제공
7. 어선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8.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관련 피의자 신원확인
9. 불법어업신고센터(1588-5119) 운영
10. 해안무선국 운용
11. 기타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근무 형태, 근무조 편성 등은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정보과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야간에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할 수 있다.
제7조(해안무선국 운용) ① 해안무선국은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과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사용주파수, 통신방식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해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해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근무편성) ① 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하여 근무명령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정보과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근무명령 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업무 인계인수)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근무교대 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ㆍ인수해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장비의 관리ㆍ점검) ① 상황근무자는 종합상황실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작동 시 즉시 보고하고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상황근무자는「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보안관리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2조(보호지역) ①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에 따라 종합상황실은 제한구역, 암호장비실은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지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 또는 통제하고,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한다.
제3장 보고 등 기타
제13조(상황보고) 상황근무자는 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종합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1. 일일종합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
2. 기타 상황보고는 필요 시 우선 보고하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
제14조(보고책임자) ① 보고대상 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책임자는 안전정보과장(상황실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책임자는 상황근무자로 한다.
제15조(기록유지) 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일일종합상황보고(별지 제1호서식)
2. 상황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3. 업무연락(별지 제3호서식)
4. 업무협조(별지 제4호서식)
5. 업무지시(별지 제5호서식)
6. 범칙어선 검거 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7.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
8.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주민등록정보 조회(의뢰)요청 및 열람 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10호서식)
11. 무선통신업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
12. 장비점검일지(별지 제12호서식)
13. 근무명령변경부(별지 제13호서식)
14. 통제구역 출입대장(별지 제14호서식)
15. 기타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