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60 발령일: 2024년 9월 9일 시행일: 2024년 9월 9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상이연금수급권자 중에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자 및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권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 ①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상이연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는 장해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 전까지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 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 3.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 제4조(신청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 ①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제3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체검사 비용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의2(거동불가능자에 대한 장해상태 확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거동이 불가능 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군병원 신체검사를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및 제출 자료를 기초로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전 상이등급의 비공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전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에게 상이등급 판정결과를 구두로 통보하거나 신체검사 결과(장해진단서,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상이등급 개정 결정 후 안내)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상이등급과 결정 사유 2. 상이등급 개정 관리대상 여부와 결정 사유 3. 재심 신청 방법 제6조(신체검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32조제3항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신체검사 통보에 1회 불응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최초 신체검사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여 신체검사를 재통보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