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71 발령일: 2024년 9월 9일 시행일: 2024년 9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과 전ㆍ평시 지역방위를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을 포함한다.<개정 2020.2.19.> 2. "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ㆍ평시 동원자원의 관리ㆍ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 포함), 예비군훈련대,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포함),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개정 2014.9.26., 2022.02.09.> 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란 예비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한다. 4.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으로서 일반군무원(종전의 별정ㆍ계약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2014.9.26.> 5. "직장예비군지휘관"이란 대학 및 일반직장 예비군부대의 중대급 이상 예비군지휘관을 말한다. 6. <삭제><개정 2012.12.3., 2018.3.20., 2022.02.09., 2023.03.03.> 7. "동원지원단"이란 동원전력사령부(육군), 해병대교육훈련단(해군) 예하에 편성하여 평시에는 동원보충대대 자원관리 및 동원훈련을, 전시에는 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전방증원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개정 2019.1.25., 2023.03.03.> 8. <삭제><2024.09.09.> 9. "동원보충대대"란 전시 전방사단 및 군단에서 대량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원지원단에서 동원병력을 대대단위로 편성하여 보충하는 부대를 말한다.<개정 2020.2.19., 2022.02.09., 2024.09.09.> 10. <삭제><2012.12.3.> 11. "지역ㆍ직장예비군부대"란 지역 또는 직장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자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ㆍ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12.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 대대(이하 "관리대대"라 한다)와 예비군중대의 중간제대로서 통상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는 부대를 말하며, 지역대 본부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3.20., 2020.12.30.> 13.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개정 2014.9.26., 2018.3.20., 2020.12.30.> 14. "예비군훈련대"란 현대화된 훈련시설과 과학화 훈련장비를 활용하여 예비군 훈련을 전담하는 부대를 말한다.<개정 2022.02.09.> 15. "보직"이란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보"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수임군부대"란 「예비군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신설 2016.4.11., 개정 2018.3.20.> 18. "동원전력사령부"란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관리 및 작전 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대를 말한다.<신설 2019.1.25.> 제3조(적용범위 및 준용)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서 해당 직장의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시험에 의하지 않고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원에 대하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 관리를 위하여 명단 등 현황을 유지한다.<개정 2018.3.20.> ③ 이 훈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9.26., 2022.02.09.> 제4조(업무분장)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는 각급부서에서 수행하되 인사행정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2018.3.20.> 1. 인사업무 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따른 행정조치. 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이후 보직을 제외한 인사 관련 업무는 다른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수행<개정 2020.2.19.> 2.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선발ㆍ임명ㆍ면직 건의 등의 업무 수행<개정 2020.2.19.> 3. 각 군 법무업무 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시 출제위원 지원 협조 4. 선발 필기시험 시행부서(육군본부): 평가지원 업무수행부서와 협조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필기시험 시행 5. 평가지원업무 수행부서(육군대학):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를 위한 육군본부 협조사항에 대한 지원<개정 2024.09.09.> 제5조(임용 및 임명권자)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 이상은 각군 참모총장의 임용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고, 군무원 6급 이하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4.9.26.> ② 지역예비군지휘관 중 지역대장, 읍ㆍ면ㆍ동대장(이하 "중대장"이라 한다), 기동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하며, 부중대장, 소대장은 여단ㆍ연대장이,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7., 2012.12.3., 2019.1.25.> ③ 직장예비군지휘관 중 대대장 이상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중대장, 독립소대장, 독립분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 다만, 예속 소대장 및 분대장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하되, 직장 중대장이 없는 경우 상위 제대 부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신분)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은 일반군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9.26.>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다. 제6조의2(보직관리 원칙) ①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신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보직함에 있어서 선발성적, 본인희망 순으로 보직한다.<개정 2019.1.25., 2022.02.09., 2024.09.09.> ②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 군무원 임용 인사발령에 따라 해당 수임군부대, 동원전력사령부 및 해병대 교육훈련단 관할구역 내의 예비전력관리기구에 한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보직한다. <개정 2019.1.25., 2024.09.09.> ③ 수임군부대장은 도서지역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보직하며,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임용자 중 성적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④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1개 직위 보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개정 2024.09.09.> 제6조의3(합격자 명부)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합격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09.0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직급별 및 합격 직위ㆍ지역별로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합격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합격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부 상 직위ㆍ지역에 공석이 생길 경우 해당 순위에 따라 임용 및 보직한다. 다만, 합격자로 등록한 후 1년 6월 이내에 해당 직위ㆍ지역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반기에 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공석직위에 우선 임용 및 보직한다. 제2절 위원회 제7조(군무원인사위원회)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군무원인사법」제5조에 따라 군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12.3., 2018.3.20., 2019.1.25., 2023.03.03.> ② 군무원인사위원회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6조에서 제8조의3을 따른다.<개정 2023.03.03.> 1. <삭제><2012.12.3.> 2. <삭제><2014.9.26.> 3. <삭제><2023.03.03.> 4. <삭제><개정 2022.02.09., 2023.03.03.> 5. <삭제><신설 2022.02.09., 2023.03.03.> 6. <삭제><신설 2022.02.09., 2023.03.03.> 7. <삭제><신설 2022.02.09., 2023.03.03.> ③ <삭제><개정 2014.9.26., 2018.3.20., 2019.1.25., 2020.12.30., 2023.03.03.> ④ <삭제><2023.03.03.> ⑤ <삭제><개정 2022.02.09., 2023.03.03.> ⑥ <삭제>.<개정 2014.9.26., 2015.6.29., 2023.03.03.> ⑦ <삭제><개정 2014.9.26., 2018.3.20., 2019.1.25., 2023.03.03.> ⑧ <삭제><신설 2022.02.09., 개정 2023.03.03.> ⑨ <삭제><신설 2022.02.09., 개정 2023.03.03.> 제7조의2(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는 제7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3.03.03.> 1.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해임 적부심사 2.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전보 3. 그 밖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삭제><개정 2023.03.03.> 제3절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4절 체력검정 제11조 <삭제> 제12조(체력검정 대상 및 적용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체력검정에 관하여는 「부대관리훈령」제7편 제1장을 적용한다. 다만,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당해연도의 국민체력인증제의 건강체력항목별 3등급 인증으로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09.09.> ② 체력검정은 각 군의 연도별 체력검정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9.1.25., 2023.03.03., 2024.09.09..> ③ <삭제> ④ <삭제> 제5절 근무실적종합평가 제13조(근무실적종합평가 시기)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연도 근무실적을 종합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2019.1.25., 2024.09.09.> 제13조의2(평가집단의 구성) 평가집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신설 2015.6.29., 개정 2019.1.25.> 1. 예비군지휘관(5급) 2. 동원지원단 군무원(5급) 3. 예비군훈련대 군무원(5급) 4. 동원지원단 군무원(6ㆍ7급)<개정 2020.12.30.> 5. 예비군훈련대 군무원(6ㆍ7급)<개정 2020.12.30.> 6. 행정담당군무원(6ㆍ7급)<개정 2020.12.30.> 7. 직장예비군지휘관(여단ㆍ연대ㆍ대대ㆍ중대)<신설 2022.02.09.> 제14조(근무실적종합평가 방법 및 기준) ① 근무실적종합평가는 별표 1의 근무실적평가 요소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9.26., 2018.3.20.> 1.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해당 연도 전반기 50%, 후반기 50%를 반영한다. <개정 2014.9.26., 2015.6.29., 2018.3.20., 2022.02.09.> 가. 전반기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후반기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직책별 평정배점 기준에 의거 근무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나. 직무파견, 육아휴직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평정점수가 없는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점수를 반영한다.<개정 2023.03.03.> 1) 당해 연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1회만 있으면 그 1회의 평점점수를 평정점수가 없는 평정기간의 평점점수로 한다. 2) 당해 연도에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하나도 없으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67조제3항을 준용한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한다.<개정 2023.03.03.> 2. 정기 감사 성적의 등급별 점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감사결과 우수 등급으로 다음해 정기감사 면제시 감사성적은 전년도 등급으로 하고, 1년차에 정기감사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 평균점수를 적용한다.<개정 2015.6.29.> 3. 상훈점수 평가기준은 훈격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3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되, 연 2회 이상 상훈을 받은 경우에도 배점이 가장 높은 상훈 1회의 점수만 인정한다. 다만, 연간 상훈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배점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5.6.29., 2020.12.30.> 4. 교육성적 평가는 합격ㆍ불합격제로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임용 전 직무교육(최초 선발 시 임용 전에 부여받은 교육을 말한다)과 보수교육 중 최근 교육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별표 4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직무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정한 보수교육 부적합 직위자에 대한 점수부여는 각 군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5.6.29., 2018.3.20., 2019.1.25.> 5. 체력검정은 합격ㆍ불합격제로 실시하며, 별표 5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5.6.29., 2020.12.30.> 6. <삭제> 7. 부대관리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8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2.12.3., 2020.12.30.> 8. 훈련성적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0.12.30.> 9. 업무성과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6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각 군에서 정한 직책별 업무성과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0.12.30.> 10. 자기계발 배점은 5점으로 하되, 어학을 포함한 자격증, 미담사례로 받은 표창(상장, 감사장 등), 모범예비군 선발 등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0.12.30.> 11. 기타 항목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징계ㆍ형사처벌, 보안 상ㆍ벌점 등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0.12.30.> ② <삭제> ③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동일점수시 우선순위는 근무성적평정, 정기감사성적, 부대관리, 업무성과, 훈련성적, 상훈, 교육성적, 체력검정, 자기계발, 기타 순으로 한다.<개정 2012.12.3., 2015.6.29., 2020.12.30.> ④ 각 군은 요소별 세부점수를 별도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 조치) ①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5년간 근무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9.26., 2019.1.25., 2024.09.09.> ②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는 모범예비군 선발 및 전보시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평가에 반영한다.<개정 2014.9.26.> ③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저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시전보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4.9.26., 2019.1.25., 2020.2.19., 2024.09.09.> ④ <삭제><2014.9.26.> ⑤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당해연도 근무실적 종합평가 최종등급을 공개한다.<신설 2014.9.26., 개정 2019.1.25., 2023.03.03.2024.09.09.> 제6절 퇴직 등 제16조<제46조제2항으로 조문이동><2024.09.09.> 제16조의2(직권면직 등)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이「예비군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임군부대장의 해임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개정 2011.12.7., 2012.12.3., 2018.3.20., 2023.03.03.>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5급 이상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하며, 대대장 이상의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2 국방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처분한다.<개정 2014.9.26., 2016.12.30., 2023.03.03..> ③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6급 이하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각 군 본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군 참모총장이 직권면직 처분하며, 직장예비군중대장은 제7조의2 수임군부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예비군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장이 해임 처분한다.<개정 2014.9.26., 2016.12.30., 2018.3.20., 2023.03.03., 2024.09.09.> ④ 직권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위한 세부 양정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각 군별로 세부적인 기준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3.> ⑤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권면직 및 적부심사가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상급부대에 직권면직 및 적부심사를 건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 개정 2019.1.25., 2024.09.09.> ⑥ 「군무원인사법」제29조제4항에 따른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은「군무원인사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장성급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이 행사한다.<신설 2018.3.20., 개정 2019.1.25., 2022.02.09., 2024.09.09.> ⑦ 직위해제, 직권면직 처분 시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의 해임 심의 시에는 해당 직장의 인사담당(과장급 이상)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3.03.03.> ⑧ 직권면직, 직위해제 처분권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신설 2022.02.09., 2023.03.03.> 제2장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제17조 <삭제><2014.9.26.> 제18조 <삭제><2024.09.09.> 제18조의2 <삭제><2024.09.09.> 제18조의3 <삭제><2024.09.09.> 제18조의4(6급 이하 보직의 통합 운용)<신설 2020.12.30.> 6ㆍ7급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직급 다단계 추진 등으로 인해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보직을 통합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2020.2.19.> 제20조 <삭제><2020.2.19.>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2020.2.19.> 제23조 <삭제><2020.2.19.> 제24조 <삭제><2020.2.19.> 제25조 <삭제><2020.2.19.> 제26조 <삭제><2020.2.19.> 제27조(전보 권한) ① 전보권자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6., 2024.09.09.> ② 수임군부대 관할 내 전보는 수임군부대장이, 동원전력사령부 관할 내 전보는 동원전력사령관, 해병대 교육훈련단 관할 내 전보는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이 각 실시한다.<개정 2019.1.25., 2024.09.09.> ③ 각 작전사령부 관할 내 수임군부대 간 전보는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한다.<개정 2016.4.11. 2020.2.19., 2022.02.09., 2024.09.09.> ④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1. 육군: 수임군부대 간 전보, 수임군부대와 동원전력사령부 간의 전보 2. 해군: 수임군부대 간 전보, 수임군부대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간의 전보<개정 2019.1.25., 2022.02.09., 2023.03.03., 2024.09.09.> ⑤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전보를 실시한다.<개정 2020.2.19., 2024.09.09.> 제28조(전보계획 수립 등)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전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제7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예비전력관리기구별 전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4.9.26., 2019.1.25., 2020.12.30., 2023.03.03.> 1. 정기전보 가. 동일 직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5년을 초과하여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6.29., 2018.3.20., 2019.1.25., 2022.02.09., 2023.03.03., 2024.09.09.> 나. 전보대상자는 별표 1에 의한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20.12.30., 2023.03.03.> 다. 전보대상자 중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우수자 및 예비군의 날 행사시 국방부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후 성실하게 근무 중인 사람은 각 각 1회에 한하여 ‘본인 희망지역’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심의 시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자는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우수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 평정시 희망전보를 제한하며, ‘본인 희망지역’에 본인의 현 근무지는 제외한다.<개정 2016.4.11., 2019.1.25., 2022.02.09., 2024.09.09.> 라. <삭제> 마. <삭제><2020.12.30.> 바. 전보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1.25., 개정 2020.12.30.> 2. 수시전보 가.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보를 건의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5., 2020.2.19., 2024.09.09..>   1) 부대개편 또는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포함)의 통합 및 분리ㆍ창설 등으로 부대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정원변동 및 지역대장 선발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4.9.26., 2019.1.25., 2022.02.09.>   2) <삭제><2019.1.25.>   3)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역주민과의 불화, 사생활 문란, 비위행위, 그 밖에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9.1.25.>   4) 최근 5년 근무실적 평가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9.1.25.>   가)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자 및 확인자 모두로부터 "가"등급 2회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 평정시 직권면직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회부<개정 2012.12.3., 2022.02.09., 2024.09.09.>   나) 정기감사에 2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5일 이상 교육훈련 성적이 2회 연속 만점의 60% 미만 취득한 경우<개정 2022.02.09.>   라)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를 1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22.02.09.>   마) 서면경고 또는 주의장을 3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22.02.09.>   바) 형사처벌(확정)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신설 2022.02.09.>   5)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3명(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포함하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양자를 포함한다) 이상인 경우<신설 2011.12.7., 개정 2019.1.25.>   가) <삭제><2019.1.25.>   나) 전보지역은 자녀교육 및 부양 등을 고려하여 인력운영 가용범위 내에서 각 군 관할지역으로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보 5년 후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하며, 동일사유로 인한 전보의 재신청을 제한한다.<개정 2020.2.19., 2023.03.03., 2024.09.09.>   다) 신규 임용자의 경우 1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 후에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0.2.19., 개정 2024.09.09.>   6) 별표 8의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신설 2019.1.25., 개정 2022.02.09.>   가)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전보 신청시 별표 9의 구비서류를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보 5년 후부터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충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충 해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2.02.09., 2024.09.09.>   나)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고충 해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다른 수임군부대 또는 각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해당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전보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2023.03.03., 2024.09.09.>   다) 각군 참모총장은 건의된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하여 수임군부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전보 조치한다.<개정 2022.02.09., 2023.03.03.>   라)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경우 전보권자는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명부 및 전보관련 기록 등 인사 관계 서류를 별도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1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 후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2.02.09., 2024.09.09.>   마) 별표8에 따른 고충 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고충에 대한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의 고충처리 제반절차를 따른다.<신설 2022.02.09.> 나. 위 3) 및 4)에 따른 전보 심사시 전보대상자의 지휘관(1차, 2차 상급지휘관)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보당사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03.03.> 다. 연륙교(連陸橋)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으로서, 내륙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전보하고 계속 도서지역 근무 희망자는 전보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각 군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전보 조치한다.<개정 2012.12.3., 2018.3.20.> 라. 위 가. 1)에 따른 전보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신설 2019.1.25., 개정 2022.02.09.>   1) 부대조정 대상 지휘관 중 1명은 부대정비 이후의 통합 및 분리ㆍ창설 부대의 지휘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2) 부대개편 또는 통합 및 분리ㆍ창설 부대의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근무실적종합평가, 근속년수, 직무, 자원수(예비군지휘관), 기타 수임군부대장이 정하는 기준(업무의 중요도, 직무능력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선발하며, 최근 5년간 근무실적종합평가의 평균이 B등급 이상일 경우 근무실적종합평가는 동등한 조건으로 간주한다.<개정 2022.02.09., 2024.09.09.>   3) 부대개편 또는 통합 및 분리ㆍ창설된 부대로 전보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기간은 전보일자부터 계산한다. 다만, 부대명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어도 종전 근무지역이 포함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 부대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개정 2020.2.19., 2022.02.09.>   4) 지역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선발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5) 지역대장 임기는 3년이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년일이 3년 미만일 경우라도 연임할 수 없다.   6) 보직 만료 후 타 지역대장 또는 예비군중대장으로 전보한다. 마. 부부군무원(배우자가 군인인 경우 포함)<개정 2022.02.09., 2023.03.03., 2024.09.09.>   1) 부부군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력운영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라도 배우자가 근무하는 동일 또는 인접 수임군부대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5년 후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된다.   2) 부부군무원 전보 시행 이후 부부군무원 전보 재신청은 1개 직위에서 3년 이상 근속 후에 할 수 있다.   3) 신규 임용자는 1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 후에 전보 할 수 있다. 바. 1개 직위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신설 2024.09.09.> 3. <삭제><2019.1.25.> 제28조의2 <삭제><2024.09.09.> 제28조의3 (다른 유형의 예비전력관리기구 간 전보)<신설 2019.1.25., 개정 2020.12.30.>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복무의욕 고취를 위해 다른 유형의 예비전력관리기구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2.19., 2020.12.30.> ② 제1항의 전보는 동일 직책에서 1년 이상(신규임용자는 2년 이상) 근속한 고충군무원, 동일 직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근무실적종합평가 우수자(최근 5년간 서열이 상위 5% 이내인 자)와 예비군의 날 행사시 국방부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후 성실하게 근무 중인 사람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2.19., 2020.12.30., 2022.02.09., 2023.03.03.> 1. 최근 5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를 1회 이상 받은 자<개정 2023.03.03.> 2. 최근 5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결과 종합평정 "가" 평정을 1회 이상 받은 자<개정 2023.03.03.> 3. 최근 5년 이내 근무실적종합평가 "D" 등급 이하를 1회 이상 받은자<개정 2023.03.03.> 4. <삭제> 5. 최근 5년 이내 형사처벌(확정)이 1회 이상 있는 자 ③ 전보 심의는 군무원인사위원회 시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자체 활용 심의를 통해 전보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0.12.30., 2023.03.03., 2024.09.09.>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전보 대상 직위를 사전에 공고하고,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개인별 희망직위를 확인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0.12.30., 2024.09.09.> ⑤ 각 군 심의 시에는 전보 대상자를 보직권 부대까지 분류하고, 보직권 부대는 ‘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심의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단, 심의 간 전보 가용직위가 없는 경우 보직권자의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12.30.> ⑥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⑦ 전보가 결정된 인원은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제28조의4(한시임기제 군무원 운영)<신설 2020.12.30.> ① 각군 참모총장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로 30일 이상 2년 이내 기간 동안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체인력은 한시임기제 군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의 대체인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의5(고충처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9조에서 제119조를 따른다. 이 경우 "인사참모부(인사부서)"는 "동원참모부(동원부서)ㆍ인사참모부(인사부서)"로, "인사부서"는 "동원부서ㆍ인사부서"로 본다.<신설 2023.03.03.> 제29조 <삭제><2014.9.26.> 제30조 <삭제><2014.9.26.> 제30조의2 <삭제><2014.9.26.> 제30조의3 <삭제><2014.9.26.> 제31조 <삭제><2014.9.26.> 제32조 <삭제><2014.9.26.> 제33조 <삭제><2014.9.26.> 제34조 <삭제><2014.9.26.> 제35조 <삭제><2014.9.26.> 제36조 <삭제><2014.9.26.> 제37조 <삭제><2014.9.26.> 제37조의2 <삭제><2014.9.26.> 제38조 <삭제><2014.9.26.> 제39조 <삭제><2014.9.26.> 제3장 직장예비군지휘관 제40조(임명ㆍ추천 등) ① 대대장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 임명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명상신한 대대장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수임군부대별 인사명령으로 임명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한 임명장을 임명권자를 대리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다만, 임명권자의 임명 전에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수임군부대장은 각 군 본부에서 선발 통보한 대령직위에 대하여는 관할지역 직장예비군부대 공석을 고려하여 여단장, 연대장으로 임명 상신하되, 여단급 부대 여단장에는 예속 연대장보다 선임자를 임명 상신한다.<개정 2023.03.03.> ③ 여단급부대의 연대장으로 이미 임명되어 근무 중인 자가 동일 부대 대령직위 지휘관 중 선임자에 해당되는 경우 여단장으로 재임명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3.03.03.> ④ 직장예비군부대가 명칭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휘관이 재임명되어 직위를 승계한다.<신설 2012.12.3., 2023.03.03.> ⑤ 직장중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합격자를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02.09.> 제41조(보직관리 원칙) 직장예비군지휘관 보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비상계획관을 겸임할 수 없다. 1.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승격, 해체, 격하, 통ㆍ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지휘관의 보직은 각 군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3., 2015.6.29., 2020.2.19., 2024.09.09.> 3. 예비군 자원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직장예비군부대가 승격, 해체, 격하, 통ㆍ폐합될 경우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전보대상 자원 또는 신규 선발하여 충원한다.<개정 2016.12.30.> 4. <삭제> 제42조(직장신분 및 직급) ① 각 직위별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하며,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라 별표 10,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별표 11과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개정, 2011.12.7., 2019.1.25.>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처우는 동일 직급의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군 경력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경력을 포함한다.<개정 2019.1.25.> 제43조(지휘관의 임명기준) ① 직장예비군부대의 독립제대 지휘관은 군부대에서 선발한 전담요원으로 임명한다. ②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제대 지휘관은 전시에는 전원 전담요원으로 임명하고, 평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연대장, 대대장: 전담 2. 중대장 가. 수개의 직장을 통합하여 단일직장부대로 편성한 부대의 예속제대 중대장을 전담 임명한다. 나. 단일직장으로 편성된 부대의 대대별 예속중대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예속 중대수 2 ~ 3개인 경우 : 전담지휘관 1명 임명   2) 예속 중대수 4 ~ 6개인 경우 : 전담지휘관 2명 임명   3) 예속 중대수 7개 이상인 경우 : 전담지휘관 3명 임명 ③ 전담지휘관은 소속 예비군대원 및 장비관리 등 예비군 관리업무를 전담한다.<개정 2020.2.19.> ④ <삭제><개정 2022.02.09., 2023.03.03.> 제43조의2(직무대리) ①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전보, 퇴직, 해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직무대리자를 추천한다.<신설 2023.03.03.> ②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임명권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추천한 직무대리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신설 2023.03.03.> 제44조(근무성적평정)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각 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연 1회(전반기)만 실시하되, 전자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4.9.26., 2019.1.25.> 제45조(전보)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보직 2년 후부터 동일직장 또는 소속 직장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일계열 직장 소속의 예비군부대 상호간에 전보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② 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된 지 2년 후에 직장예비군부대의 승격, 해체, 격하, 통ㆍ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직장예비군지휘관은 관할 수임군부대에 전보요청을 하고, 전보요청을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공석이 발생한 직장의 장에게 대상자원을 통보하여 해당 직장의 대상자 선발결과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보할 수 있으며, 해당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공석을 확인하여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보 건의를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채용하기로 동의한 직장예비군부대로 전보할 수 있다. 전보가 가능한 기간은 그 직위를 상실한 시점까지로 한다.<개정 2019.1.25., 2020.2.19., 2023.03.03.> ③ 대학직장 예비군부대가 승격되어 직위를 상실한 지휘관은 승격제대 지휘관 자격요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승격된 당해 부대의 지휘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④ 수임군부대 관할구역 내에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한 후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를 거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03.03.> ⑤ 육군의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해군의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하여 건의한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수임군부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5.> ⑥ 각군 참모총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소속 직장의 장과 협의하여 건의한 직장 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수임군부대 간 전보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에 건의하여 전보 조치한다.<개정 2020.2.19.> 제46조(근무기간)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해당 직장의 장이 60세 이상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때에 출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하되, 해당 직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퇴직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조문 이동>, <2024.09.09.> 제46조의2 <삭제><2019.1.25.> 제47조(적부심사 및 조치) ①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별표 6의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에게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2018.3.20.> ③ 해임건의를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개정 2023.03.03.> ④ <삭제 2015.6.29.> ⑤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적부심사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장이 심사 후 조치한다.<개정 2018.3.20.> 제4장 <삭제><개정 2022.02.09., 2023.03.03.> 제48조 <삭제><개정 2022.02.09., 2023.03.03.> 제49조 <삭제><개정 2023.03.03.> 제50조 <삭제><개정 2023.03.03.> 제51조 <삭제><개정 2023.03.03.> 제5장 예비군지휘관 근무<신설 2023.03.03.> 제52조(복무선서) 예비군지휘관은 임명장을 수여 받음과 동시에 수임군부대장에게 복무선서를 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 선서할 수 있고, 예비군지휘관 복무 선서문은 별표13과 같다. 제53조(복무자세) ① 예비군지휘관은 언행과 처신에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지휘관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제14조에 따라 지휘권을 가진 상관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고, 각 군 제식규정에 의한 경례 등의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 제54조(집단행위의 금지) 예비군지휘관(중대장 이상을 말한다.)은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의 결성, 연판장 작성 등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근무위치)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부대 본부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작전시에는 현역부대, 경찰관서, 행정관서 등 작전지휘가 용이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예비군을 지휘관리하는 군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무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6조(근무시간) ① 예비군지휘관의 근무시간은 수임군부대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행정관서 근무시간,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직장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군부대에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군부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원(교육훈련포함)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동원 해제 시 또는 상황의 종료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수임군부대장(관리대대장)이 후속조치 등을 위해 근무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군지휘관에게 추가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 외로 출장, 기타 이동시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자를 지명하고 보고해야한다. ④ 지역예비군지휘관은 관리대대 관할지역외 출타 시에는 행선지 및 소재지를 소속부대 지휘통제실 또는 관련 요원에게 알려 비상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역예비군부대의 전투체육 활동은 수임군부대장 판단하 부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근무지 거주체계) ①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제3조의2제1항의 취지에 따라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ㆍ도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사전 심의를 통해서 수임군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거주할 수 있다. ③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ㆍ도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할하는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의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④ 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의 공로연수, 의원면직,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원될 때까지 대리근무자를 선발ㆍ임명하여야하며, 각 군은 대리근무 절차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복장) ① 예비군지휘관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1. 예비군복(전투복) : 전ㆍ평시 교육훈련 및 작전참가, 주요행사 참석, 기타 복장착용 필요시 2. 예비군특수복(근무복) : 지역예비군지휘관이 평시 부대 일상업무 수행 시에 착용한다. ② 예비군특수복(근무복) 착용 시에는 예비군 표지장을 패용하며, 30년 장기근속자는 근속 휘장을 패용하여야한다. ③ 예비군지휘관의 두발기준에 관하여는 각 군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타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장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에 의한다. 제59조(보안) ① 예비군지휘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인터넷 및 사무용 PC 보안대책(ID, 패스워드, 바이러스 방지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무실 보안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자료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부대 보안관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인터넷 및 사무용 PC에 대해 백신프로그램 설치, DRM 교체, 인증서 발급 등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하부대장에게 관련내용을 확인 또는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외부강의) ① 예비군지휘관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지역예비군지휘관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대)의 장(행동강령 책임관)"은 수임군부대장으로 본다. ② 수임군부대장은 외부강의 내용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③ 외부강의 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수임군부대장에게 신고 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1조(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인계인수) ① 예비군부대의 상급 지휘관은 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보장하고, 인계인수 절차 및 결과를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보직교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임무수행철(상황판, 전산 파일 등 포함) 2. 작전지역 특성(국가중요시설, 취약지역 등) 3. 주요 재산(장비 및 물자, 사무비품, 저장매체 등) 및 재산대장 4. 예비군 자원현황 5. 예산운영 6. 상근예비역 신상관리(지역예비군부대) 7. 기타 예비군부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인사기록 제62조(인사기록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개정 2019.1.25., 2020.2.19., 2022.02.09.> ②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자력표 부본은 임용권 부대에서 관리하고 원본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신설 2019.1.25.> 제63조(인사자력표 작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한 각급 부서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19.> 1.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 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최초 임용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업무 수행부서로 이관하고, 인사자력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 나. 직장예비군지휘관 최초 임명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 2. 인사업무 수행부서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로부터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이관 받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자력관리 및 인사행정 처리를 수행한다. 제64조(인사기록 변경보고) 원본과 부본의 인사자력표 기록내용을 최근 현황으로 동일하게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이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록변경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임용(임명)부대에 보고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한다.<개정 2020.2.19.> 제65조<삭제> 제66조(전시특례) ① 전시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전ㆍ사상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 시 각군 참모총장은 최근 선발시험 응시자 중 미선발자를 성적순으로 우선 임용하고 임용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개정 2024.09.09.> ② 선발시험 응시자의 임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 또는 직장 내의 예비역 또는 퇴역 장교, 준사관ㆍ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67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02.09.,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