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67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개발"이라 함은 개인의 지식이나 재능 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나. 군 복무 중 실천이 어려운 경우
다.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병영문화를 해치는 경우
2. "자기개발 지원"이라 함은 개인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개발비용 지원"과 군 복무로 휴학 중인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점취득 지원"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관별 임무) 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
가. 자기개발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나. 자기개발 지원 관련 예산 확보
다. 전담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2.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각군 자기개발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나. 각군 자기개발 지원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다. 각군 자기개발 지원 사업 홍보
라. 각군 자기개발 지원 사업 성과 분석ㆍ평가
3. 전담기관
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적정 인력 운용
다. 자기개발 우수사례 발굴
라. 자기개발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마. 민간 서비스 제휴 및 관리
바. 자기개발 지원에 대한 홍보
사. 비용 결제, 지급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아. 자기개발 지원 관련 사항에 관한 참여자 안내ㆍ상담(콜센터 운영 등)
제4조(지원 대상) ① 자기개발비용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군인사법」 제3조제4항의 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상근예비역
② 학점취득 지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휴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 분야) ① 자기개발비용을 지원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도서구입비
나. 강좌수강료
다. 학습용품비
라. 자격 또는 능력 시험응시료
마.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학점취득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 원격강좌는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제도 참여 대학이 해당 학기에 개설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체계(이하 ‘지정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한 원격강좌에 한한다.
가.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나. 대학 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
제6조(자기개발비용 지원 절차) ① 자기개발비용은 지정 정보체계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 개인별 자기부담비율과 지원 한도액의 범위에서 구매와 동시에 지원한다.
② 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은 지정 정보체계가 아닌 다른 경로로 자기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정 정보체계를 통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대상자 명단과 금액
2. 제2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명단과 지급할 금액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의 보고내용을 확인 후 지원 금액을 전담기관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⑤ 단체 또는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강좌를 수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서식 ‘단체(공동) 구매ㆍ강좌(수강) 확인증’을 첨부하여 지정 정보체계를 통해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신청한다.
제7조(학점취득 지원 절차) 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매 학기 시작 전 해당 학기 학점취득 지원 일정, 세부방침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시달하고, 참여 대학에 안내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제1항의 계획을 예하부대에 알리고, 군내 수강신청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참여 대학은 제1항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등록 기간에 지정 정보체계에 해당 학기 개설 강좌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④ 원격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된 정보체계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다.
⑤ 해당 학기 수강신청ㆍ정정이 모두 완료된 후 전담기관은 수강신청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하고, 수강료 및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다.
⑥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제5항의 지급 요청에 따라 수강료 및 수수료를 전담기관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참여자에게 지급 조치를 완료한다.
제8조(전담기관 지정) 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전담기관을 선정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회계관리와 초과 수익 국고납입) ① 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 전담기관은 자기개발지원 사업의 비용을 산정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의 비율과 이윤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초과 수익액을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초과 수익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지침) 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기개발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전년도 12월에 정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에 시달한다.
1.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지정한 정보체계
2. 제5조제1항의 자기개발비용 지원분야 세부사항
3. 개인별 자기개발비용 자기부담비율 및 지원 한도액
4. 제6조제1항의 정보체계 외에서 사용한 자기개발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 증빙자료의 종류
5. 구매인정 기준일
6. 그 밖에 자기개발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개인별 학점취득 비용(제5조제2항의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원 세부지침을 매년 1월에 정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에 시달한다.
제11조(보고) ① 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의 분기별 성과를 보고하고, 자기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반기 1회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 실적 및 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