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00
발령일: 2024년 9월 13일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2. "경미범죄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 사건을 말한다.
3. "감경결정"이란 형사 처리 될 사건을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심사대상자의 선정) ①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경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해 줄 것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범죄의 요지, 정상 참작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과 증거에 관해서도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경미범죄사건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경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소속 해양경찰서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2. 외부위원: 해양 관련 법률과 범죄 또는 수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내부위원의 임기는 관할해양경찰서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었거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9조(외부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삭제
4. 신체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이 되어야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대상 사건의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 피해자 또는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심의ㆍ의결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양경찰서 수사과 주무계장을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무
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해양경찰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피해자,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의견서 등 관련 서류 보관) ①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가 감경결정 된 경우에는 결정문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 해당 사건의 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가 감경결정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입건전조사 편철서류에 준하여 보관한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제16조(지도ㆍ점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할 해양경찰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삭제
제1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