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98
발령일: 2024년 9월 13일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사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사긴급배치 발령권자가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및 선박 등을 이용한 밀항 등 해상 도주항로 차단, 검문검색(「해양경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수사긴급배치의 종별 및 사건범위) 수사긴급배치는 사건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을호로 구분 운용하며, 수사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발령권자) ① 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수사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해양경찰서 또는 인접 해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해양경찰서가 인접 지방해양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2. 수사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서 전부 또는 인접 지방해양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령한다.
3. 전국적인 수사긴급배치는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발령한다.
②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 및 차량 이용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수사긴급배치 수배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긴급배치를 발령을 할 경우,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수배사항을 관련 해양경찰서에 통보를 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수사긴급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정) ①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수사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긴급배치 해제 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② 발령권자의 상급 기관의 장은 수사긴급배치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제6조(수사긴급배치의 생략)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사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발생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 할 때
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수사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7조(경력동원기준) ① 수사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100%
2.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은 가동경력 100%,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50%
②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특공대 등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지휘부의 구성)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지휘부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제9조(수사긴급배치의 실시) ① 수사긴급배치의 실시는 범행현장 및 부근의 해ㆍ육상 교통요소, 범인의 육상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 잠복, 배회처, 주요 항ㆍ포구 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 해양경찰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해양경찰서장은 신속히 그 소속 관할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하고, 초동조치를 한 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
③ 사건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른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서장의 기초계획)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서를 제작하여 수사긴급배치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
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
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
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
5.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방법
6. 사건 현장과 해양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청과 연락 협조방법
7. 통신 및 함정ㆍ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
8. 관내 약도, 연결도로망, 그 밖에 취약개소 지역등에 대한 현장 약도, 예상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
9. 인접 해양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 인접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등과의 상호협조 방법
제11조(수사긴급배치 일람표 및 수사긴급배치 지휘도)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 및 제작하여 활용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의 소재지
2. 배치개소
3. 인접 해양경찰서와의 관할 경계지점과 취약지점
4. 항만, 연안여객터미널, 유선 및 도선 선착장, 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공항 및 그 밖에 선박기항지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외에 범인의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 잠복이 예상되는 장소
제12조(수사긴급배치의 해제)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사긴급배치를 해제해야 한다.
1. 범인을 체포했을 때
2.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됐을 때
3. 수사긴급배치를 계속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수사긴급배치 해제의 특례) 수사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교양 훈련실시) ① 발령권자는 범인필검태세 확립 및 범죄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수사긴급배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대상 연 1회이상
2. 지방해양경찰청 : 자체계획에 의거 관할 해양경찰서 대상 반기 1회이상
3. 해양경찰서 : 자체계획에 의거 분기 1회이상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0조의 기초계획에 의한 수사긴급배치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실무교양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