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97 발령일: 2024년 9월 13일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형사기동정"이란 해양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소속 형사기동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형사기동정의 임무 및 직원의 보직기준 제4조(전담부서) ① 형사기동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의 형사2계로 하되,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 형사3계로 한다(이하 "형사2계"는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에 한하여 형사3계를 지칭한다). ②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 검거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처리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필요할 경우 계별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형사기동정의 임무) 형사기동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어업, 해양안전저해사범 등 해양범죄 단속 및 단속사건 전담수사 2. 살인, 강도ㆍ절도, 폭력, 선박충돌ㆍ도주 등 주요 해양범죄 초동조치 및 검거 활동 3. 범죄 우려 해역ㆍ항포구, 취약시간대의 양식장 등에서의 해양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및 주요범죄 첩보수집 활동 4. 형사기동정 활동계획 수립 등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속 수사과장이 지시하는 수사 업무 제6조(보직기준) ① 형사2계 직원은 형사기동정 승조원이 되고,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장이 된다. ② 형사2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 1. 형사2계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하되, 수사경과를 부여 받은 사람 중에서 수사부서 및 함정에서의 근무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인 사람 2. 형사2계장 이외의 직원은 수사경과를 받은 사람이거나 수사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해양경찰서장은 형사2계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형사2계를 제외한 수사과 사무실 근무를 희망한 때에는 희망부서 발령을 우선 고려하고, 형사2계를 제외한 수사과 사무실 근무자가 함정 근무를 희망한 때에는 형사2계로 발령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보직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형사기동정의 운영 및 관리 제7조(배치) 형사기동정은 해양치안수요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편제명령에 따라 소속 해양경찰서에 배치한다. 제8조(운용 및 관리) 형사기동정은 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으로 하며, 형사2계장은 소속 수사과장의 지시를 받아 형사기동정을 운용하고 보유 장비를 관리한다. 제9조(대체지정) 해양경찰서장은 형사기동정이 긴급ㆍ정기ㆍ상가수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소형 경비정을 형사기동정으로 대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휘체계) 형사기동정의 지휘 및 감독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지휘ㆍ감독: 형사2계장 2. 2차 지휘ㆍ감독: 해양경찰서 수사과장 3. 3차 지휘ㆍ감독: 해양경찰서장 제11조(안전운항) ①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형사2계장은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형사기동정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형사기동정을 안전해역으로 피항시켜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근무 방법 등 제12조(출입항 보고 등) ① 형사2계장은 출항 전 출항계획을 소속 수사과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입항 후에는 출동 중 활동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형사2계장은 해상출동 중 해양범죄 단속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수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 통보한다. 제13조(근무방법) ① 형사기동정의 근무는 주야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형사기동정은 주간출동계획을 수립하여 출동한다. ②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야간 출동 등에 따른 피로를 고려하여 형사기동정의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용한다. ③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이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근무지원)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사건 수사에 필요할 경우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과 소속 계(係)단위 부서 간 상호 지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복장) 형사2계 직원은 사복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동 중에는 형사기동정 조끼를 착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훈련 등 필요시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직무교육 및 훈련 제16조(직무교육) 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형사2계 직원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수사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형사2계 직원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사건발생 시 초동조치 요령, 범죄검거 활동요령, 적용법규 및 인권침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훈련) 해양경찰서장은 형사기동정의 좌초, 침몰 등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자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형사기동정 자체훈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포상)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형사2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을 검거한 경우 2. 그 밖의 범죄검거실적이 우수한 경우 제19조(활동사항 기록 및 보고) ①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의 운항실적 및 활동사항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매월 소속 형사2계의 활동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형사2계의 월간 활동실적을 매 분기별로 분석하여 형사2계 운영에 활용해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형사기동정 표시) 형사기동정 조타실 좌ㆍ우현에 별도와 같이 형사기동정 표시를 해야 한다. 제2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