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96
발령일: 2024년 9월 13일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
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나. 자연재해, 해상교통 관련 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
다. 자살 또는 자살 의심이 드는 사망
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바.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사.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
2. "변사사건"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3. "범죄 관련성"이란 변사사건이 범죄로부터 발생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4. "검시(檢視)"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변사사건 처리"란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조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의 조치, 「해양경찰수사규칙」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치,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조치 및 이와 연관된 조치를 말한다.
6. "초동경찰관"이란 파출소, 출장소 및 함정 소속으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7. "과학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변사사건 담당자"란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9. "변사사건 담당 계장"이란 변사사건 담당자의 소속 계장으로서 구체적 사건 처리를 지도ㆍ관리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10. "변사사건 책임자"란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11. "검시경찰관"이란 과학수사학ㆍ생물학ㆍ법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간호학ㆍ생리학 등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된 변사체를 검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변사사건 발생지"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발견지, 안치된 장소 등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망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발생 장소를 포함한다.
13. "중점관리 변사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사건
나. 집단변사 및 학대로 의심되는 변사 등 사회적 이목 집중이 예상되는 변사사건
다. 매우 심하게 부패되어 사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변사 사건
제3조(기본원칙) ① 변사사건은 「형사소송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수사규칙」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감식, 유족 조사, 검안 결과,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탐문, 통신수사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 폭넓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④ 변사사건 책임자와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현장출동, 현장조사, 수사방향 설정,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⑤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 신원 및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객관적인 자료 및 검시경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⑥ 초동경찰관 또는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 현장에서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⑦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2장 사건 관할
제4조(준용 규정) 변사사건의 관할은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지"를 "변사사건 발생지"로 본다.
제5조(변사사건 발생지의 경합) 둘 이상의 변사사건 발생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변사사건 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변사사건을 처리한다.
제6조(관할이 없는 관서의 신고 접수) 변사사건 관할이 없는 해양경찰서가 변사사건 신고를 최초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이 있는 해양경찰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7조(실종 등 사유로 신고된 변사사건의 관할) ① 변사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다른 해양경찰서에서 실종 등을 이유로 이미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변사 사건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가 해당사건을 이송 받아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를 진행한 해양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변사사건 관할 해양경찰서에 이송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서 간 협의를 통해 변사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8조(변사사건의 관할 지휘건의 등)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관할을 결정한다.
제3장 현장출동 및 현장보존
제9조(현장 출동) ① 변사사건 신고접수 시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위한 초동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②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망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서 구급대원 등과 합동으로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후송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변사사건 현장임장 기준) ① 해양경찰서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 중 2명 이상이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사사건, 5명 이상의 변사사건은 현장 또는 종합상황실에 반드시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②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다만,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변사사건 담당 계장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 받은 후 구두 지휘할 수 있다.
③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모든 변사사건의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임장하기 어려울 경우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학수사관등 현장임장)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수사관 또는 검시경찰관(이하 "과학수사관등" 이라 한다)의 현장임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수사관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
제12조(변사사건 현장보존) ①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해양경찰 수사규칙」제29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5조에 따라 변사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초동경찰관은 현장보존 조치 후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에게 사건 현장을 인계한다. 다만,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변사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현장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초동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13조(상급관서 보고 기준) 해양경찰서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변사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현장 조사
제14조(사무분장) ① 변사사건 담당자는 사망경위와 범죄 관련성 확인, 수사착수 여부 결정, 부검 의뢰, 유류물 목록 작성, 감정물 선별, 감정이 필요 없는 유류물 관리, 유류물 유족 인도, 그 밖의 변사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과학수사관등은 현장 감식, 유류물 수거, 증거물 감정, 감정물 선별, 감정 의뢰, 감정물 관리, 그 밖의 감식 및 감정 업무를 담당한다.
③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은 신속하고 적정한 변사사건 처리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사체 및 변사현장의 조사) ①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제27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6조 및 제57조,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사체 조사와 현장감식을 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검시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④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발생보고, 유류물 목록, 검시조서, 별지 제1의3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변사사건 담당자용) 등을 작성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와 함께 변사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5장 신원확인
제16조(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업무 처리 절차) ①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소지품 확인 및 수사
2. 지문 감정
3. 유족 등 관계자 확인 및 수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이행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DNA 감정의뢰
2. 치과 진료ㆍ수술기록 등 신체적 특징점에 대한 수사
3. 유류품 소지 경위ㆍ변사자 행적 등 보강 수사
4. 실종 등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
제17조(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확인) 변사사건 담당자는 외국인, 아동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변사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삭제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자 DNA 데이터 대조
3. 기존 진료기록과 검시ㆍ부검결과의 대조
4. 유족 등 관계인 조사
5. 그 밖에 관련기관 탐문 등
제18조(변사자 수배) ① 제16조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사자 수배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배를 먼저 할 수 있다.
② 변사자 수배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장제4절 수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신, 치아 등 신체특징 또는 착의 사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③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수배 및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원불상 변사자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19조(연고자 확인ㆍ통지)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변사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 변사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제6장 사망경위 및 범죄 관련성 확인
제20조(범죄관련성 확인) ①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② 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검시ㆍ검안ㆍ부검ㆍ감정ㆍ참고인 조사ㆍ탐문 등 모든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에 참관하여 부검의에게 부검 결과와 소견을 듣고 수사단서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21조(부검)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부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변사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검을 고려해야 한다.
1. 구금, 조사 등 법 집행과정에서의 사망
2. 술, 마약, 가스 등 약물 또는 독물에 의한 중독사
3. 익사,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
4. 탄화, 부패, 절단, 백골화된 변사체
5. 유가족이 사망 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망
6. 검안의사, 검시경찰관, 변사사건 책임자 중 1인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7. 재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보험이 가입된 사람의 사망
8. 다른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해상교통사고 관련 사망
9.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사체를 부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한한다)의 건강ㆍ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리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조치와 탐문 등에도 변사자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락되지 않는 등 사전에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만, 사인규명 등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검을 고려한다.
제22조(중점관리 변사사건 수사지휘)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등 초동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②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부검 및 감정 결과 등 중요 수사사항을 변사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변사사건 책임자는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한 수사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④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부검 고려 사건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변사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야간 등 서면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ㆍ문자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변사사건 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⑥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사사건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이의사건의 처리) 변사자의 유족 등 사건관계인이 변사사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강수사의 필요성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이의가 제기된 변사사건은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본다.
제24조(보강수사)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사절차 위반 또는 사건처리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가 변사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하거나, 해당 해양경찰서에 기일을 정하여 신속히 보강수사 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의 경우,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체없이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7장 변사사건 사후 관리
제26조(유족에 대한 통지ㆍ설명) ①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유족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 경우 전문 의학적 내용은 검안 의사 또는 부검의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변사사건 담당자는 담당 사건이 자살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변사사건 담당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에 유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변사사건 담당자는 유족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에 따른다.
제27조(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변사사건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2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