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84 발령일: 2024년 9월 13일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단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5. 3. 5.>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서해어업관리단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맡아 처리한다. 제5조(문서관리)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서해어업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①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한다.<개정 2015. 3. 5.>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개정 2015. 3. 5.> 제8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서해어업관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자료방)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인터넷에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개방에 게재하는 문서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해어업관리단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정부위원으로,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각 과장 중 1명 또는 국가어업지도선 선장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5. 3. 5.>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 담당과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 3. 5.>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3. 5.>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나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안 제출) 처리부서의 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업무처리 등 제18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청구내용ㆍ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사실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1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마쳐야 한다. 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부서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기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내규를 발령한 후의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