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03
발령일: 2024년 9월 19일
시행일: 2024년 9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해양경찰청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구를 말한다.
3.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이란 해양경찰청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하며, 그 종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
4.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및 권한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체계)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찰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경찰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등) ①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① 해양경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파견직원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② 운영책임관은 해양경찰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경찰관서의 종류별 관리담당자는 해양경찰시스템상에서 소속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 권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3장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의 처리
제6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제5조제1항제1호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조서, 영장신청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해양경찰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
3. 해양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해양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제7조(전자문서의 편철 및 결재) ① 해양경찰시스템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편철 또는 결재 처리해야 한다.
② 전자문서의 결재는 해양경찰청 및 각 지방해양경찰청의 위임전결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기관 간 송수신되는 정보와 정확성 유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에 송수신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에 송수신되는 정보공동활용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③ 해양경찰시스템 사용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유통 표준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④ 각 해양경찰관서의 송치담당자는 사건을 송치할 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문서도 발송해야 한다.
제4장 형사사법정보의 조회ㆍ검색과 정보보호
제9조(조회 및 검색) ① 해양경찰시스템 사용자는 업무 목적 이외에 형사사법정보 등을 조회나 검색해서는 안 된다.
② 형사사법정보 조회 및 검색을 할 때에는 소속 계장 또는 그 상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승인권자를 따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회 및 검색의 승인권자는 조회 및 검색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교육) ①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이 설치된 운영단말기 또는 사무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사용자에 대한 기초 사용방법 교육
2.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
3.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해양경찰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
제11조(보안관리 및 자료의 백업) ①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해양경찰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형사사법정보 자료의 백업 등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① 해양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에 따른다.
②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형사사법정보의 폐기) ① 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② 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해양경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장 시스템의 개선ㆍ개발
제14조(해양경찰시스템의 개선ㆍ개발) ①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운영책임관에게 개선 및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전산개발 의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여부, 시스템 변경 범위, 개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뢰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 관련 정보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의 개선ㆍ개발) ①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정보화사업이나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의 변경ㆍ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또는 개발 등의 사유로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장 정책 협의 및 자문단 운영
제16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① 운영책임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있어 해양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에게 상정할 의안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는 경우 운영책임관에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④ 운영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논의 사항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정책자문단 운영) ① 형사사법업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은 해양경찰 관련 시스템 전문가 및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18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3.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