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09 발령일: 2024년 9월 13일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 등 도로 및 도로시설, 도로부속물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도로복구 공사"란 차량사고로 인하여 도로 손괴가 발생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원인자"란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5.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 제3조(도로복구ㆍ관리 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손괴 등으로 인해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원인자 확인)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원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류보전)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 현지조사서 2. 별지 제2호의 원상복구비용 산출서 3. 현장사진 등 기타 증거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6조(확인불능 시 조치) 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정보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거주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원인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한 후 우선 복구조치하고 사후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인자에게 도로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부과기준 및 절차) ①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하거나 원인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원하는 경우 복구방법, 일정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손괴시설물 도급공사 단가기준에 따르고 그 기준이 없는 경우 견적에 따라 부과한다. 제8조(준공검사 시 확인)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공사 준공검사 시 제7조에 따라 원인자와 사전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손괴 관리대장) 도로관리청은 발생한 도로손괴를 원상복구 했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도로손괴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의 도로손괴관리카드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범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손괴 관리카드, 도로손괴 관리대장은 도로복구 공사 후에도 하자보수기간 이상(최소 3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9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