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191
발령일: 2024년 9월 4일
시행일: 2024년 9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인적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약정 체결 시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기관과 약정 체결 시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한다.
제2장 약정 체결
제4조(약정체결의 원칙) 약정체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1. 종자원과 체결기관과의 호혜성
2. 종자산업 발전, 지역사회 발전 등 정부기관으로서의 공익성
3. 약정의 효과적 운영
4. 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
제5조(약정체결 명의) 약정체결은 국립종자원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력분야가 지원 관할지역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명의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약정 체결 방법) 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업무비중이 비슷할 경우 직제 순에 따른 선임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지정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운영기획과와 약정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약정을 체결한다.
③ 기존 체결된 약정에 다른 부서가 내용 추가를 희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기존 약정 체결 부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운영기획과에서 지원한다.
제7조(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 ①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체결 대상기관의 장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내용) ①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여야 하며 종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양측 또는 어느 한쪽이 필요로 하는 정보ㆍ기술ㆍ경험ㆍ업무기반 등의 공유 또는 제공
2. 공동업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또는 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3. 교육, 지도, 공익활동 등 양측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업무
③ 제2항의 약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체결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약정의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자료, 정보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는 약정체결을 지양하고 업무협조로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기관의 장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ㆍ활용 등
제10조(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약정체결 부서는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 원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1조(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약정 이행 관련 추진 현황을 운영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운영기획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반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7년 8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