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62 발령일: 2024년 9월 13일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점검"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ㆍ전기ㆍ가스분야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재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을 말한다. 4. "안전점검시스템"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 결과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사업비"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말한다. 6. "정기점검"이라 함은 소방, 가스, 전기 등을 점검기관에 매년 위탁하여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 7. "수시점검"이라 함은 시장의 화재 예방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점검 외에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 8. "공용구간"이라 함은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등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시설과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점검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 점검시장, 구체적인 점검대상에 관한 점검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기본점검계획에는 영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 안전점검 기본방향 및 목적 2. 분야별 점검방법 및 사업예산 3. 기타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관리기관은 당해연도 2월 내 기본점검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점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 점검 점포 수 2. 사업예산 집행 계획 3. 분야별 세부 안전점검 방법 4.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 등 점검결과 조치 사항 5. 사업홍보 및 성과제고 방안 6. 기타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점검기관 협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약된 점검기관과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화재안전점검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본점검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대상)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상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소방대 조직, 비상연락망 수립 등 안전 관련 조직 편성 여부 3. 기타 시장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6조(사전 고지 및 증표) ① 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점검에 관한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하며,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관리기관은 화재안전점검을 위한 상인회 주소, 연락처 등을 점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기관의 사전준비)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시장 현황, 상인 대응요령 등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 점검 인력의 사전 교육을 실시 2. 점검 장비에 대한 준비ㆍ점검 3. 각 점검기관 점검자의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험가입 등 사전 안전조치 제8조(점검 방법 일반) ① 점검기관은 점검 중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즉각 해당 상인회에 통보해야 하며, 점검 중 개선사항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분야 점검기관은 점검 중 상인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 등을 제작하여 배포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당해 연도 이전의 시장 안전시설물 등의 점검결과를 점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분야별 점검) ① 점검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세부점검계획에 따라 소방, 전기, 가스분야의 점검인력을 구성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야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분야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조직관리 및 시스템 운영분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2. 전기분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및 개별점포 전기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단, 전기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3. 가스분야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가스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제10조(결과보고)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상인회에 제출한다. 1. 소방분야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개별점포에 대해 모두 작성하고 별표1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 2. 전기분야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개별점포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별표2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 3. 가스분야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법」 제36조에 따라 최초 시설 설치 후 해당시설 사용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 미실시 점포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3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 제11조(안전점검시스템 관리 등) ①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분야별 화재안전점검결과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안전점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점검대상 시장의 점검을 완료한 후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점검기관은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시장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관리기관 운영비, 소방ㆍ전기ㆍ가스분야 점검비로 구성한다. ② 관리기관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수용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한다. ③ 소방분야 점검비용은 시장별 점검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보고서 작성비, 인쇄비 등으로 구성한다. ④ 전기분야 점검비용 및 가스분야 점검비용은 홍보를 위한 활동비, 인건비, 보고서 작성비, 인쇄비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비 중 직접 경비는 정산관련 증빙서류의 원본 및 세부항목별 사업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매뉴얼을 따른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비 구성, 관리 및 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점검기관에 배포하고 운영한다. 제14조(수시점검의 방법 및 대상)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기관, 점검시기, 결과보고 등 수시점검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된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상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에 대한 점검인력 투입 등 세부점검계획 준수 여부에 관한 운영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