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4-79 발령일: 2024년 9월 25일 시행일: 2024년 9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품질조사원"이란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를 위해 시료 채취ㆍ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근"이란 산양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 및 생산적합성조사 등 제3조(전문기관지정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생산적합성조사 예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2011년 7월 25일 이전에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생산과정의 기록 등) ①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업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약검사 또는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등 제6조(품질검사용 시료의 채취ㆍ수거 등)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품질조사원으로 하여금 산양삼의 채취예정지구역(5㏊) 또는 통관예정지구역 등에서 검사시료를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시료의 종류 및 채취ㆍ수거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료 채취 할 때 뿌리와 이어진 줄기ㆍ잎을 시료에 포함할 수 있다. 1. 품질검사용 시료: 산양삼 50g(수입품의 경우 100g) 2. 생산적합성조사용 시료: 종자ㆍ종묘 50g, 토양 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시료 등의 채취ㆍ수거 및 보관과 분석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등) ① 품질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 직원 2.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수입 산양삼의 구분기준) 수입 산양삼의 구분은 연근을 기준으로 하되, 머리ㆍ몸통 및 표피의 형태, 뿌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 시 나이테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연근은 명확한 줄기(莖)의 흔적이 최소한 5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