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38
발령일: 2024년 9월 12일
시행일: 2024년 9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제1숙소(자유공원), 제2숙소(주안원룸), 제3숙소(태평아파트) 및 기관장숙소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독신자"란 미혼자 및 동거가족과 일시 떨어져 사는 기혼자를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 등) ① 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를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서기는 청사담당 주무관이 수행한다.
⑤ 자율적인 숙소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숙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변경, 승인사항의 변경 등 간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3. 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직원 숙소 입주 및 퇴소 등 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3(간사 등의 임무)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숙소 입주 및 퇴소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숙소 입주자격 심사ㆍ승인, 입주기간 연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직원숙소 운영결과 보고 등 그 밖의 위원회를 보좌하는 업무 등
제5조(의결)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제1숙소, 제2숙소, 제3숙소를 말한다)은 우리청에 근무하는 독신자로서,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한다. 다만, 강화군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
2. 경기도 부천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안산시ㆍ김포시ㆍ고양시
③ 관리인(제1숙소에 한정한다)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2. 주간 출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동반가족이 있는 사람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람
제7조(입주순위와 절차) ① 입주 순위는 입주 신청순서에 의하되, 입주 신청한 날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 순서를 정한다. 다만, 발령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신청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입주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한다.
④ 입주신청자는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한다.
제8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직원숙소 인원배정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숙소 정비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증원 배정 할 수 있다.
② 숙소 간 이전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2숙소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숙소 입주자 중 제2숙소 입주희망자를 우선 배정한 후, 입주대기자순으로 배정
2. 입주희망자 및 입주대기자가 없어 제2숙소에 공실이 발생 시에는 제1숙소 입주자 중에서 입주일이 빠른 순으로 제2숙소 입주자를 결정
3. 1,2호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여 관리비 납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1년~2년) 또는 매각 처분 가능
4. <삭 제>
제8조의2(거주기간 등) 숙소의 거주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숙소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입주대기자 수요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1호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된 이후라도 숙소 부족 등의 사유로 연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통보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소함
3. 2호에 따른 입주연장 취소는 숙소 최장기간 입주자 순서에 따름
제9조(신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1. 시설물을 개ㆍ보수하고자 할 때
2. 다른 숙소로 바꾸고자 할 때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시설물의 관리유지(현 시설물을 임의로 개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주위환경 청소
3. 화재예방
4. 음주등으로 인한 숙소내의 풍기문란 퇴치
5. 숙소내에서 금전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행위 금지
6. 그 밖의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관리인의 의무) ① 관리인은 제1숙소의 모든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간에는 숙소출입자 및 무단 출입자가 없도록 동반 입주자가 관리할 것
2. 출입자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관리인이 책임질 것
3. 숙소 건축물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항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숙소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
4. 지하 전기시설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5. 정원 및 조경수를 관리하고 주위환경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
6. 입주자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할 것
7. 매월 숙소관리비 및 운영 현황을 입주자에게 통보할 것8. 삭제
② 관리인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퇴실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퇴소) ① 입주자 중 전출 등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즉시 자진 퇴소 신고를 해야 한다.
② 본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해 위원장이 퇴소명령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비 부담) ① 관리운영비는 입주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숙소 및 제2숙소의 공실이 발생 시 공실기간의 관리비는 입주자 공동회비로 부담한다. 다만, 제2숙소의 공실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제3숙소에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비는 편의상 다음 각호의 비목으로 구분한다.
1. 입주자 부담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등
2. 공동부담 : 공동전기료, 공동수도요금, 오물수거비, 방범비, 기타 비용 등
제14조(비품관리) ①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공용품과 개인공용품으로 구분한다.
② 개인공용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 분실 하는 경우 입주자가 변상해야 한다.
③ 공동공용품을 분실 및 도난 당했을 때 관리인(제1숙소관리자를 말한다)이 변상해야 한다.
④ 입주자는 퇴소시와 입주시 개인공용품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 1부는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5조(시설물보수 책임범위 등) ① 시설물 및 비품의 보수에 대한 입주자 부담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
2. 설치 운용중인 가전제품 등의 부품 및 소모성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3.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긍정할 수 있는 시설보수
4. 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소액(수리비 등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의미한다)은 입주자들이 조성한 관리운영비로 처리
②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보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2. 대수선이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
3. 저수조 청소 등 방역소독, 정화조청소
4.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노후로 인한 과다 수리비 발생 및 제품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수리비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의미한다)
제16조(인계인수) 입주자 및 퇴소자는 간사 참관하에 시설물 및 공용품의 분실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제17조(검사) ① 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숙소 입주 및 관리 실태를 년1회 검사하게 해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참관하여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② 우리청 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국가기관에 한정한다)에 일부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