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14 발령일: 2024년 9월 12일 시행일: 2024년 9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검사"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개정 2018. 01. 12.> 2. "대행검사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 01. 12.> 3. "정비지침"이란 기관제조자(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시하는 기관의 점검항목에 따른 정비주기 및 점검사항 등을 포함하는 정비표준을 말한다. 4. "진단프로그램"이란 기관제조자가 기관의 운전시간, 운전이력, 압력 및 온도 등을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란 고속기관 제조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정비자격을 취득한 지정대리점 등이 고속기관을 정기적으로 정비 및 점검(서비스계약 이후 매 6개월 내 1회 이상 현장 정비ㆍ점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24. 9. 12.〉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까지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하려는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8. 01. 12, 2024. 9. 12.> 제4조(검사준비 면제조건 등) ①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12.> 1. 기관가동시간이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기관에 대한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이 보관되어 있고, 그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 정비ㆍ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직전 개방검사 이후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ㆍ점검한 기록(이하 "정비기록"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있을 것 4. 직전 개방검사 이후 정비ㆍ점검 시 부품을 교체한 경우 별표에 따른 부품은 순정품(기관제조자가 부품 사양만 제시한 경우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5. 정비지침에 따른 기관의 정비ㆍ점검은 기관제조자가 정하는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해상 시운전의 결과가 양호할 것 ② 선박소유자는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ㆍ점검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하고, 또한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상 시운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5조(기관가동시간의 확인방법)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관 가동시간은 기관 또는 기관의 제어장치에 설치된 회전시간계로 확인하며, 이 경우 항해일지 또는 기관일지를 참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시간계는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된 것이어야 하며, 회전시간계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교체가 있은 경우에는 당시의 기관가동시간을 포함하여 수리 또는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기록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6조(정비기록) 제4조제1항제3호의 정비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 1. 선박의 기관일지 2. 기관장 또는 담당기관사가 서명한 선내 정비ㆍ점검 기록 3. 정비수행자가 서명한 정비ㆍ점검 기록 제7조(서류의 제출)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기관의 정비ㆍ점검을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맞게 실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관 가동시간별로 정비기록을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01. 12, 2024. 9. 12.> 1.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 및 기관 정비ㆍ점검 계획서 2. 제6조에 따른 정비기록 3. 부품 교체기록 및 그 부품의 구매기록(수입품의 경우 수입허가서를 포함한다) 4. 정비ㆍ점검 시 계측 또는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의 기록<개정 2018. 01. 12.> 5.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단결과 등 기관제조자 또는 기관제조자가 인정한 자가 수행한 기관상태점검 결과의 기록(기관제조자가 정한 주기에 따라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수행한 것일 것) 6. 그 밖의 정비ㆍ점검사진 등 증빙자료 제8조(해상 시운전)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상 시운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대체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 주기관은 한국산업표준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KS V 0811)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8. 01. 12.> 가. 항속시험 나. 시동시험 다. 최저회전속도시험 라. 과부하시험(전자식조속기를 사용하는 기관 등 연속최대출력을 초과하여 시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 2. 보조기관은 다음의 시험을 실시할 것 가. 시동시험: 6회 이상 나. 부하시험: 2분의 1 이상의 부하에서 1시간 제8조의2(정비계약에 따른 면제 인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검사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지침의 다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24. 9. 12.>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8. 01. 12,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