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76 발령일: 2024년 9월 9일 시행일: 2024년 9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및 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의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8.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말한다. 9. "위기관리 매뉴얼"이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매뉴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본부를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운영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 보고 2.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총괄 3. 위험수준 상황판단,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 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마련 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 지휘 및 지원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9.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10.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1.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등 12.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수습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습부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담당관은 전통시장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수습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4.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총괄담당관이 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5. 홍보지원반장은 대변인이 되며,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업무를 관장한다. ② 수습본부 상황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상황총괄반, 재난수습홍보반, 현장대응복구반, 지원보상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습본부 구성ㆍ운영체계 및 반별 담당업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직무대행)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습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수습본부 상황실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지역수습본부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수습본부에 준하여 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 적절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수습본부장, 수습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수습본부 상황실장과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위험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이나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3의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관계)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피해가 대규모이거나 범정부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수습본부장은 수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그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수습본부 상황실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경계 단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수습본부장에게 파견근무자 명단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습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수습본부상황실은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에 대응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 등 초동조치 3. 초동지휘 및 내부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재난 및 사고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 제16조(상황관리체계 유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사회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수습본부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 수습본부상황실 근무자는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중앙대책본부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평상 시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재난 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8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