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120
발령일: 2024년 9월 11일
시행일: 2024년 9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인천항을 출항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중수도 항로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제외한다.
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단, 예선은 총톤수 500톤 미만
2. 추진기가 없는 선박
3. 범선
제3조(적용항로) 이 고시에 따른 항로의 명칭, 적용항로, 침로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항법) 이 고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위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항로의 입구 및 출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
2.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
3.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거나 추월하지 않을 것
4. 별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해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
5.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에는 2척 이상을 예인해서는 안 되며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5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