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119 발령일: 2024년 9월 11일 시행일: 2024년 9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흥수도"란 「인천항ㆍ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로를 말한다. 2. "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이란 영흥수도 북측에 위치한 별표 1에 표시된 해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영흥수도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2장 지리적 특징 제4조(지형 및 시설물) 모든 선박은 영흥수도의 수로 폭, 수심, 간출암(밀물 때는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를 말한다), 풀등(물속에 모래가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수북하게 난 곳을 말한다), 조류의 방향 및 세기 등을 고려하여 수도 내 존재하는 별표 1의 지형 및 시설물에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제3장 항법 제5조(속력제한) ①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영흥대교와 송전해월선 사이의 해역 내에서는 최고속력 12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 피난 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응급환자 후송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5.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제6조(항법) ① 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한 수심이 충분한 시기에 항행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행(交行)이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레이더를 사용할 때 영흥대교 혹은 송전해월선으로 인한 레이더 거짓상 현상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③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진두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진두항 파제제 또는 둔두서로 인한 시야가림에 유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④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영흥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영흥대교의 항행 가능 폭 및 수면상 높이와 조석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