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118
발령일: 2024년 9월 11일
시행일: 2024년 9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5조(그 밖의 항법)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