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4-17 발령일: 2024년 9월 10일 시행일: 2024년 9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징수ㆍ반납 및 처리, 응시자격 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본부, 출제ㆍ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 출제ㆍ채점 등에 관한 사항(문제은행 운영, 출제계획의 수립을 포함한다.) 5.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시험일 60일 전까지 원서접수기간, 접수방법, 시험일,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및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시험일정을 농촌진흥청 및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시원서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와 교육이수 증명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별표1에 따른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력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자격증 사본 제5조(관련 자격 등의 범위) 영 별표 1의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응시수수료 납부) ① 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응시수수료의 납부는 영 제6조제7항에 따른다. 제7조(응시수수료의 반환) ① 시험시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안대책의 수립)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9조(답안지 채점) ① 제1차시험의 경우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해야 한다. ② 제1차시험 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 출제를 위해 위촉한 출제위원이 제2차시험의 채점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채점 참석 위원이 한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채점위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10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11조(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최종합격 결과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응시자에게 최종합격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자격시험 시행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