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16
발령일: 2024년 9월 10일
시행일: 2024년 9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상황"이란 해양과 관련된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초동조치"란 해양상황 접수 시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황보고, 통보 및 하달
나. 함정ㆍ항공기 등 대응세력의 출동ㆍ동원요청 및 현장조치 지시(대응세력 도착 전까지의 현장 안전조치를 포함한다)
다. 긴급 상황 관련 수배 및 차단지시
라. 가능한 장비, 물자의 동원
마. 민간선박과 관련기관 및 외국기관과의 협조
바. 그 밖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한 조치
3. "중요상황"이란 해양주권, 해양안보, 해양치안, 해양오염, 해양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상황대책팀을 구성하거나 상황지원팀을 소집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4. "상황지원팀"이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집되어 상황담당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상황처리를 지원하는 팀을 말한다.
5. "상황대책팀"이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해양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상황별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또는 매뉴얼에 따라 구성되어 상황을 처리하는 대책본부, 구조본부 등의 조직을 말한다.
6. "상황관리"란 해양상황 발생 시 해양주권 수호, 치안질서 유지, 해양오염 방지,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및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상황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비작전과장을 말한다.
8.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긴급신고전화"란 해양사고, 해양오염, 범죄피해 등 해양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긴급하게 해양경찰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통합신고처리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것을 말한다.
10. "지방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상황실 운영 및 상황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인사
제4조(조직) ① 해양경찰청은 차장 밑에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팀과 상황관리팀을 둔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계와 상황관리계를 둔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속으로 상황실을 둔다.
③ 해양경찰서는 경비구조과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에는 경비작전과 소속으로 상황실을 둔다.
제5조(임무)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업무 총괄
2. 해양상황 발생 시 상황관리
3. 상황실 근무자 복무관리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② 상황총괄팀ㆍ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중요상황 처리 등에 대한 결과 분석, 상황관리 문제점ㆍ개선사항 발굴 및 관련 부서 공유ㆍ전파
2. 상황실 관련 법규 및 매뉴얼 제정ㆍ개정
3. 상황근무자의 교육ㆍ훈련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4. 상황관리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황실 예산ㆍ회계ㆍ서무업무 등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6. 중요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상황관리팀ㆍ계 업무 지원
③ 상황관리팀ㆍ계(해양경찰서의 경우에는 상황실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 지방해양경찰청은 제9호,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6호 및 제9호와 제10호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2. 삭제
3.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진행사항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4. 국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5.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6.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7. 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9. 해상교통문자방송에 관한 사항
10. 해양상황 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11. 해양상황 등의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제6조(편성) ① 해양경찰청 상황실 상황관리팀은 팀장 및 상황담당 등 7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상황관리계와 해양경찰서 상황실은 계(실)장, 상황담당, 접수담당 등 5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원 미확보 등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5를 고려하여 상황근무자별 임무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파견)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공무원을 파견 받아 상황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자는 상황관리팀ㆍ계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파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상황이 파견기관 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직무대행)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야간 및 휴일 등으로 부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황관리 직무를 대행한다.
1. 해양경찰청은 상황관리팀장
2. 지방해양경찰청은 상황관리계장
3.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상황실장
②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상황총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이 각각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선발기준)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상황총괄팀ㆍ계장, 상황관리팀ㆍ계장과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을 선발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서도 선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상황근무자를 선발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0조(보직) ① 상황근무자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기간은 해당 기관 이외 상황실 근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7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희망보직(1희망)의 객관적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보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른 직위로 보직시킬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해양상황에 대비하여 외국어 가능자를 상황실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한다.
⑥ 삭제
제11조(포상)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모범공무원 선발,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등을 선정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승진심사 시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경험한 직책 평가 항목 부분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다.
제3장 상황실 운영
제12조(운영 및 근무방법 등)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② 긴급신고전화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한다.
③ 상황담당부서의 장 및 상황총괄팀ㆍ계 근무자는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중요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황근무자가 휴가ㆍ병가 또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비상근무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 미확보 등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4조(복무) ① 상황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황근무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②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피로도 및 상황관리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자간 교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휴게 중인 근무자는 해양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비상소집 및 보강근무)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무 중인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을 받은 상황근무자는 응소해야 한다.
②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휴일 등 추가 상황근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강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된 상황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제4장 상황 접수ㆍ보고ㆍ전파 및 상황대응
제16조(접수) ① 긴급신고전화에 의한 상황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최초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접수한다.
② 위성조난신호(EPIRBㆍELT)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접수하고, VHF-DSC 등 무선조난통신은 해양경찰청 국제안전통신센터, V-PASS SOS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접수한다.
③ 일반전화 신고, 방문신고 또는 그 밖의 통신망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최초 인지한 기관ㆍ부서에서 접수한 후 해당 관서 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전화 접수 담당자는 신고접수 시 신고내용을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관할 해양경찰서 상황실 및 현장세력이 동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동시에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긴급신고전화 접수 담당자는「긴급신고전화 접수ㆍ처리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신고접수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접수해야 한다.
⑥ 긴급신고전화ㆍ일반전화ㆍ방문신고 등에 의한 신고접수를 받는 사람은 신고자 또는 요구조자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위치정보 파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이관) ① 최초로 상황신고를 접수 받은 사람은 접수 받은 상황이 다른 해양경찰서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찰서로 이관해야 한다.
② 이관은 통합상황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신고처리시스템으로 한 후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보고) ① 상황을 접수받은 기관은 즉시 유ㆍ무선 통신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상황보고서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조난신호 등 상황이 경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서는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되, 팩스 송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함ㆍ정장 및 파ㆍ출장소장은 해양상황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소속 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며,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안전계도 조치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 상황보고서 작성을 생략하고, 조치사항을 유ㆍ무선 통신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상황관리팀ㆍ계장과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황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보고받은 중요상황을 소속 관서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 등으로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관리팀ㆍ계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전파) ① 최초 상황을 접수 받은 기관ㆍ부서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지체 없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②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③ 상황전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 내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에 의하여 전파할 수 있다.
④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보고서에 포함할 내용과 배포대상 등을 상황에 따라 정하고, 보안유지가 필요한 상황은 "대외보안"을 표시하여 전파해야 한다.
⑤ 상황전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적ㆍ행정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에 전파
2. 별표 2의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른 직속 상급 부서와 관계기관에 전파
3.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업무연관성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전파
4. 대북상황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상황은 필요 최소한 전파
5. 자체 및 내부 사고는 대외전파 자제
제20조(지휘) ① 해양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상황을 지휘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부재 시에는 해양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경비구조과장 또는 상황실장이 지휘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의 지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현장조정관(OSC)이 지휘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 해양경찰서장을 지휘하고 필요시 경비세력 지원 및 임무조정을 할 수 있다.
④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에 중첩되거나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세력이 동원된 경우에는 최초 상황이 발생한 해역을 관할로 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휘한다. 다만,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휘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에 중첩되거나 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 세력이 동원된 경우에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간 협의하여 지휘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상황지원팀)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부서의 전문적 의견 및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지원팀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상황관리팀ㆍ계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상황지원팀이 소집된 경우에는 즉시 응소해야 하며, 즉시 응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응소하도록 해야 한다.
③ 상황지원팀은 상황처리 관련 정보파악, 자료제공, 전문적 의견제시, 상황대책팀 소집 검토 등 상황실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상황지원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사무분장,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⑤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해 별도의 상황지원팀을 구성하여 소속기관 또는 현장부서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상황대책팀)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중요상황별 상황대책팀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황대책팀장에게 건의하여 상황대책팀을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관리계ㆍ팀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여 상황대책팀을 소집할 수 있다.
② 상황대책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또는 매뉴얼을 따른다.
제23조(상황관리관) ① 해양경찰청장은 야간 및 휴일 상황발생 시 상황실에 임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에 대한 지원ㆍ제언을 할 수 있는 상황관리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관리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시스템ㆍ통신망 관리 및 보안 등
제24조(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 ① 상황실은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상황보고서를 접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통신망 및 시스템을 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② 상황실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상황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5조(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에 설치된 통신망과 시스템 관리를 총괄한다.
2. 상황실에 설치된 모든 통신망과 시스템은 24시간 작동되어야 한다.
3.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통신망과 시스템에 대하여 각 팀별 운용자를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4. 운용자는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망ㆍ시스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통신망 운용)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소속기관 상황실과 함정ㆍ파출소ㆍ구조대 등 현장세력과의 통신망을 운용해야 한다.
② 해양상황 발생 시 무선통신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상황 관련 각종 지시, 진행사항 보고는 상황정보 문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통신보안) ① 상황처리 중에 비밀이 필요한 사항이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비화기(秘話機), 음어(陰語) 또는 보안 상황정보 문자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② 그 밖의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8조(문서 및 자재보안) ①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문서, 기록, 서류 및 자재 등은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등급을 정하여 분류하고 누구든지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문서 및 자재의 보안은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출입자 통제) ① 지정된 근무자 이외에는 상황실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③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 내의 자료, 물품 및 장비 등이 무단 복제ㆍ복사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에 비인가자의 출입과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 입구 또는 주위에 입초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0조(개인정보 보호) ①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황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황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정보 등의 처리ㆍ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문서 및 부책)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황실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자문서로 관리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황실 근무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
4. 그 밖에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항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32조(자료보존 기간 등) ① 다음 각 호의 상황실 자료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상황보고서
2. 긴급신고전화 녹음파일
3. 문자시스템 대화파일
② 상황실에서 생산ㆍ접수하는 기록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난안전통신망 녹음파일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한다.
제33조(근무환경)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
②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교육ㆍ훈련 및 상황분석, 평가
제34조(교육훈련)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근무자가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해양상황 관련 직무교육
2. 일상교육
3. 상황대응훈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외에 관내 지형 숙지를 위한 자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직무교육)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상황근무자의 상황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상황 관련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신규 전입(다른 기관의 상황실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기존 근무자로 본다)한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상황 관련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교육 횟수 등 세부 방안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상황실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6조(일상교육)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근무자의 상황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일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황실에서 운용 중인 주요시스템
2. 상황처리 관련 주요 법규 및 매뉴얼
3. 신고 위치확인 방법, 조난신고 처리, 상황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 상황처리 요령
③ 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지방해양경찰관서에서 원활한 일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수안을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 일상교육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37조(상황대응훈련) ① 해양경찰청장은 상황근무자 역량강화, 신속한 상황보고ㆍ전파 및 효율적인 상황대응을 위해 매년 상황대응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대응훈련계획에는 상황대응훈련의 목표, 전년도 실적과 분석, 훈련종목 및 세부시행계획,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상황대응훈련은 통신 훈련으로하며, 실제 기동훈련은 하지 않는다.
제38조(워크숍) ① 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정기인사 발령으로 다수의 상황근무자가 교체된 경우에 상황정책공유, 팀워크 형성 등을 위해 전국의 모든 상황근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상황정책 공유, 팀워크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 해양경찰서 상황근무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39조(상황분석) ①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관할 내에서 발생한 주요 해양상황에 대해 상황관리 과정에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소속관서와 주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주요 해양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소속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40조(직무능력 평가제)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직무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상황근무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41조(지도점검) ①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소속 관서 상황실 운용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은 현장방문과 유ㆍ무선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 지도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ㆍ보완하고, 중ㆍ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시행세칙)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소속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