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46
발령일: 2024년 9월 10일
시행일: 2024년 9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