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104 발령일: 2024년 9월 10일 시행일: 2024년 9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의, 협약, 정산(精算), 평가, 환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구매사업 등을 말한다. 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ㆍ비영리 법인ㆍ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3. "설치 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ㆍ기술적ㆍ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ㆍ분석을 지원 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ㆍ기술ㆍ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ㆍ분석을 지원 5.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국제감축사업 지원대상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기업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조건)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지원사업 지원범위: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정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3. 구매사업 지원범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한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 및 감독 4.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 5. 기후변화 양자협정 체결 업무 지원 6. 기 추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본 사업으로의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 7. 기 추진한 설치 지원사업의 감축실적 확보 및 후속 추진 관리 8. 국내외 홍보 및 설명회 운영 9.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요 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 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 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 및 양도, 지원조건 등 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는 해양수산부, 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