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94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 중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중독진단과장, 치과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회사업과장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12.>
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재정팀장으로 한다. (단, 사업 변경 등 세부추진 사항은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2.10.12.>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
7. 예산 낭비ㆍ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2.10.12.>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12.>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0.12.>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련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
2. 효율성 : 성과 달성에 대한 투입예산 절감, 투입에 대한 최대성과 달성
3. 합목적성 : 여건 변경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산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성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할 불가피성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2.10.12.>
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0.12.>
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2.>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제7조(심의효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ㆍ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