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86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의학도서실은 각종 국내외도서 및 참고서적을 수집ㆍ정리하고 도서의 대출 및 보존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병원발전을 도모하여 학술 연구 자료에 공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한 도서 또는 기증된 모든 도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참고서적이라 함은 사전류ㆍ백과사전류ㆍ핸드북류ㆍ지도연감ㆍ공정서ㆍ정기간행물(학술잡지포함) 등을 말하며,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기증된 모든 서적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 도서의 관리자는 의료부 정신건강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를 보조하는 실무자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5조(도서의 열람)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누구든지 자유로이 도서 열람을 할 수 있다. 1. 정규 공무원 2. 임시의사 3. 수련의사 4. 당 병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훈련 및 실습 중에 있는 자.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열람 방법) ① 도서의 열람은 실내(도서실)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열람할 수 있다. ② 대출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행정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도서의 대출제한) ① 도서의 대출은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3책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참고서적은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1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5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도서의 대출절차)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별지 도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의료행정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숙 2. 도서실 물품 및 시설의 훼손 금지 3. 열람실의 임의 출입 금지 4. 열람실 내에서의 수면 금지 5. 흡연 금지 6. 기타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열람자에게 요청하는 행위 제10조(대출도서의 반납)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 점검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서의 변상은 동일 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정한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결정의 기준) 도서 관리자(정신건강과장)는 도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용 결정할 수 있다. 1. 보존가치가 있는 도서로서 관리전환 또는 분류 전환기에 의하여 활용할 수 없을 떄 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읽을 수 없을 떄 제13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2. 매각할 수 없는 도서 3. 매각가격이 매각 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 제14조 (폐기의 방법) 도서 관리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각,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ㆍ인계) 도서 보관관리자가 교체되었을 시에는 도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