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40 발령일: 2024년 9월 9일 시행일: 2024년 9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로트(lot)"란 하나의 재배지에서 하루 동안에 선과장으로 보내지는 단일 상품의 수송물을 말한다. 단일 상품의 단위 개수이며, 구성, 원산지의 동질성으로 구별 가능하며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 2. "감사(audit)"란 고시 이행 시, 수출단지에서 사용되는 조직 구조, 생산기반, 절차, 과정, 기록 관리 및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말한다. 제3조(우려병해충) 한국산 수삼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Ilyonectria leucospermi(뿌리썩음병) 2. Ilyonectria mors-panacis(뿌리썩음병) 3. Ilyonectria robusta(뿌리썩음병) 4. Sclerotinia nivalis(균핵병) 제4조(참여기관)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미국 동식물검역청"이라 한다) 제5조(참여기관별 관장업무) 검역본부 및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본부 가. 검역본부는 미국 수출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정한 검역요건 및 기타 식물위생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최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나. 미국 ACIR 온라인 데이터베이스(acir.aphis.usda.gov)를 정기적으로 참조하여 한국산 수삼의 수입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다. 검역본부의 프로그램 감독과 관련된 문서를 최소 3년 동안 보관하고,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제공한다. 라. 필요에 따라 미국 동식물검역청과 협력하여 고시를 유지, 검토 및 개정한다. 검역본부 및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최소 5년에 한 번씩 고시의 개정 여부를 평가한다. 마. 재배지를 검사, 승인 및 등록하고 고시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바. 선과장, 저장공간, 운송수단을 검사, 승인 및 등록하고, 깨끗하고 병해충이 없으며 보호조치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사. 이름, 주소, 승인된 시설(선과장, 재배지)을 포함하여 미국 수출 프로그램에 등록되고 활동 중인 참가자들의 최신 목록을 유지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선적 개시 최소 30일 전에 동 목록을 제공한다. 아. 승인되고 미국 ACIR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생산된 수삼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되도록 보장한다. 자. 수출검역을 수행하며, 미국 ACIR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반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시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차. 고시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는 위반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참가자의 등록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참가자의 중지 사항을 즉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알린다. 카. 위반사항과 취해진 시정 조치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최소 3년 동안 보관하고, 요청 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제공한다. 2. 미국 동식물검역청 가. 필요시 또는 요청 시, 검역본부에게 기술 지침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 나. 필요에 따라 검역본부와 협력하여 고시를 유지, 검토 및 개정한다. 최소 5년에 한 번씩 고시의 개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모든 참가자들이 기술 요구 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검역본부에게 결함을 전달하여 조사하고 정당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한다. 라. 검역본부 및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 검역병해충 관리 관행, 요건 위반사항 또는 프로그램 감사 결과에 대한 기타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감독의 일환으로, 감사를 포함한 현지조사가 최소 5년에 한 번씩 실시될 수 있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현지조사 후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역본부에게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 화물 입항지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지침 및 설명서를 제공한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미국으로 수삼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5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시행 첫 해에 한해서 수출단지 지정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매년 8월 초까지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7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를 갖추어야 한다. 1. 선과장에는 수삼을 세척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선과장에는 선과장 내부로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예: 이중 문 시스템, 에어커튼, 구멍이 1.6mm 미만의 방충망, 문에 수직으로 매달린 투명한 플라스틱(비닐) 스트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선과장에는 벽과 바닥 사이, 벽과 천장 사이에 틈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공간은 선과장의 실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통풍구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검사에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하며,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참여농가는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에 대한 병해충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병해충 관리 계획에는 정식 전 토양 관리, 예찰, 방제 계획 등을 포함시킨다. 2. 참여농가는 재배지에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참여농가는 재배 기간 동안 재배지에서의 방제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시행 첫 해에 한해서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배지검역) ① 제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수확 전에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제8조제1호에 따라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의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제8조제3호에 따라 병해충 방제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4. 재배지에서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 기간 동안 광범위한 종류의 곰팡이에 유효한 살진균제를 처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의 증상 및 징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 제1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농가는 등록된 재배지에서 등록된 선과장으로 수삼을 운송하는 동안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망 또는 비닐로 덮거나 밀폐된 차량을 이용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수삼을 선과장에 반입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조치에 대한 확인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 대표자는 미국 수출용 수삼을 선과하는 동안 미국 수출용으로 등록 및 승인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수삼만을 선과장에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전에 선과장을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수삼은 선과 과정 동안 세척되어야 하고, 잎, 줄기, 흙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은 제거되어야 한다. ⑧ 손상되거나 병해충에 감염된 수삼은 철저히 선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제12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수삼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에 재배지 및 선과장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예: 참여농가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라벨은 쉽게 읽을 수 있고 역추적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제작되어야 한다. ④ 포장이 완료된 미국 수출용 수삼을 보관하는 동안 타 국가 수출용으로 포장된 수삼과 물리적으로 최소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증상 및 징후가 있는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2. 모든 로트를 검역하고, 등록 및 승인된 재배지와 선과장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한다. 3. 로트 당 150개의 수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병해충 유무 또는 병해충 피해 흔적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 시 확대경이나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는 수출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우려병해충을 검출한 경우, 해당 로트(하나의 재배지에서 하루 동안에 선과장으로 보내지는 단일 상품의 수송물)의 전체 수량의 수삼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검역본부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병해충 검출 사실을 알리고, 관련된 재배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병해충이 검출된 재배지의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 추가 조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우려병해충 외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을 검출한 경우, 해당 로트의 전체 수량의 수삼은 불합격된다. ⑤ 검역본부는 발견된 병해충의 종까지 분류동정하여야 한다. 종까지 분류동정 할 수 없거나 검역적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은 모든 유기체는 검역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며, 이 고시에 따라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출검역에 불합격된 화물은 재선별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⑦ 수출검역 결과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수출자는 잎, 줄기 또는 기타 비검역 오염물질이 검출된 화물에 대하여 재선별 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검역본부는 미국 수출에 불합격된 로트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즉시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검역본부는 해당 로트를 방충망이나 방수포로 덮거나, 폐기 또는 제거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용 냉장실에 보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⑨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과장명 및 등록번호 2. 재배지(참여농가)명 및 등록번호 ⑩ 제9항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는 선적 전 1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제14조(미국에서 적용되는 조치들) ① 모든 화물은 미국에 도착 시 입항 통관의 대상이다. 입항 통관에는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육안검사와 수삼 절단이 포함될 수 있다. ② 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관세국경보호청이 미국 입항지에서 검역병해충을 검출한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 ③ 필수 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화물의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제15조(위반, 중단 및 해지) ① 검역본부나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수출단지, 재배지, 선과장 또는 수출자가 이 고시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는 수출 프로그램의 등록, 승인, 수출 증명 서비스 또는 참여가 거부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재배지검역, 수출검역, 식물위생증명 활동 중에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는 해당 로트의 전체 수량의 수삼을 불합격시킨다. 2. 검역본부는 해당 재배지의 프로그램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통보한다. 3. 검역본부는 병해충 감염이 발생된 장소 및 사유를 밝히기 위해 조사하여야 한다. 4.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제3호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5. 해당 재배지는 수출 재개 전에 검역본부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요구하는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검역본부는 조사 결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의 해결 증거 및 참가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한다. 7. 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해당 재배지에서 병해충 위험이 경감(시정 조치)되었다고 공동으로 결정할 때까지 중단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 ③ 미국의 입항 통관 중 요건 위반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소독처리나 다른 경감 조치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화물의 반입이 거부된다. 2. 제3조의 우려병해충 또는 요건 위반이 처음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 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위반사항통보서로 검역본부에게 통지한다. 나. 검역본부는 병해충 감염 또는 요건 위반의 원인 또는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라. 해당 재배지는 수출 재개 전에 검역본부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고하는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검역본부는 조사 결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의 해결 증거 및 참가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한다. 3. 제3조의 우려병해충 또는 요건 위반이 다수 발견된 경우(동일한 선적 시즌 동안 동일한 재배지에서 2회 이상 개별적으로 발견)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 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해당 재배지의 프로그램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나. 검역본부는 병해충 감염 또는 요건 위반의 원인 또는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라. 해당 재배지는 수출 재개 전에 검역본부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고하는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중단 조치는 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합동으로 병해충의 위험이 경감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바.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프로그램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요건을 위반할 경우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프로그램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프로그램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 감사를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4. 병해충과 관련이 없는 요건 위반(예: 서류나 포장 불일치, 오염, 금지 물질)이 반복되어 프로그램에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과 검역본부와의 협의, 프로그램 감사, 등록된 선과장의 일시 중단 또는 다른 부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서명 당사자는 이 요건을 자발적으로 철회할 권리를 보유한다. 철회 시, 모든 당사자가 신규 또는 수정된 요건에 동의하고 서명할 때까지 미국으로 모든 한국산 식용 수삼은 수출이 중단된다. 제16조(프로그램 감사 및 감독) ① 검역본부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재배지를 방문하여야 하고, 모든 활동이 고시, 검역본부 및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해당 정책과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체 감사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체 감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감사자 가. 수출단지의 관할지가 검역본부 사무소인 경우 : 검역본부 지역본부 나. 수출단지의 관할지가 검역본부 지역본부인 경우 : 검역본부 수출지원과 2. 감사는 수출 시즌 중에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감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감사 내용 가. 제7조에 따른 수출단지 요건의 적합 여부 나. 제8조에 따른 재배지 관리의 적합 여부 다. 제10조에 따른 재배지검역의 적합 여부 라. 제11조에 따른 선과 및 수송 중 보호조치의 적합 여부 마. 제12조에 따른 포장 및 보관의 적합 여부 바. 제13조에 따른 수출검역의 적합 여부 4. 감사 결과, 이 고시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정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감사자는 감사 결과를 작성하여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요청 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들은 이 고시에 명시된 모든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가 이 고시의 수정 또는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시행 전에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현장 방문을 포함한 프로그램 감사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이 고시에 따라 수출 개시 전에 현장 방문을 수행할 권리도 보유한다. 현장 방문은 원산지 국가의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하고 이 고시의 요건, 해당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본부ㆍ미국 동식물검역청 합동 감사팀으로 구성된다. ⑥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프로그램 서비스(예: 감사, 현장 방문)와 관련된 비용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규정(7 CFR 319.56 Subpart L)에 따라 검역본부 또는 지정된 수탁자가 지급한다. ⑦ 검역본부는 감사와 현장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조정한다. ⑧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현장 방문 중 현지조사에 필요한 지원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참여농가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8조(기타 규정) ① 한국산 수삼은 미국의 입항지에서 검사 대상이며, 미국 연방규정(7 CFR 319.56)에 명시된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화물에 가공되지 않은 목재 또는 목재포장재가 포함된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국제기준(국제무역에서의 목재포장재 규정, ISPM 15)과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규정(7 CFR Part 319, Subpart I, Subpart N)이 적용되며, 입항지에서 규정 준수의 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③ 입항지에서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어 훈증소독이 필요한 경우, 셀로판, 필름, 수축 포장 필름(shrink wrap)과 같은 비닐로 전체가 포장되거나, 왁스, 라미네이트, 방수처리된 종이로 포장된 화물은 훈증소독 전에 천공, 제거 또는 개봉하여야 한다. 훈증소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에 천공이 있는 경우, 구멍의 지름은 포장재 표면 전체에서 19.35㎠(3평방인치)마다 최소 0.48㎝(3/16인치)이거나, 10.16㎝(4인치)마다 0.635㎝(0.25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 공무원은 포장의 개봉이나 천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④ 물품 및 운송은 미국연방규정(7 CFR Part 330, Part 352)에 명시된 검사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⑤ 물품은 입국항에서 문서 확인의 대상이며, 국토안보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미국 식품 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기타 관련 연방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입항지에서 기타 모니터링, 물리적 검사 또는 기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