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74 발령일: 2024년 9월 9일 시행일: 2024년 9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따른 제안제도의 명칭은 "도루묵제안제도"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안에 적용하되,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의 해당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 및 연구개발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아이디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과학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제안자"란 제안을 제출한 개인, 부서(과ㆍ센터,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제안과제"란 제안자가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 또는 총괄부서 등에 제안을 등록하거나 제출하여 접수한 과제를 말한다. 4. "채택제안"란 과학원에서 접수한 제안과제 중에서 실시부서에서 사전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제안과제의 취합, 실시부서의 배정, 채택제안의 심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실시부서"란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제안과제의 사전 검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그 실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의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의 공무원이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4. 성과제안: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함) 5. 공모제안: 과학원 등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제6조(제안 내용) 제5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제안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관 및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 2. 예산절감 또는 어업인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안 3. 과학원을 외부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제안 4. 그 밖에 행정 및 연구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안 등 제7조(제출방법) ① 삭제 ② 제안자는 제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 또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다. 제8조(접수 및 실시부서 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접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과제는 매월 1회 이상 분류하여 실시부서를 배정한 후, 해당 실시부서에 채택제안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과제 중에서 소관이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괄부서의 장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내용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과제는 실시가능성ㆍ창의성ㆍ효율성 ㆍ적용 범위ㆍ계속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심사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및 채택 여부 결정 기준을 토대로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3호 및 제3-2호서식에 따른 심사자의 평가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자체제안 심사)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불채택된 제안의 재채택 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3. 표창, 부상금, 상여금 등 인센티브 부여 4.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및 자체 우수 실시성과의 선정 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부서로 배정되어 사전심사가 의뢰된 제안과제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이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시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심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거나 따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불채택의 경우 사유서 포함)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제안과제의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안자는 제5항에 따라 불채택 통보를 받은 때는 15일 이내에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불채택 통보는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에서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실시부서의 장은 사전심사 및 재심의가 의뢰된 제안이 일부라도 실행이 가능할 시 부분채택 결정을 하고 실행 가능한 부분은 채택제안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로부터 제14조제6항에 따라 불채택한 제안 중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15일 이내에 재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과제 중에서 중요 안건을 직접 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필요시 채택제안 및 실시성과의 평과결과의 등급을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나 실시 성과의 평과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석한 위원(위원장 제외)의 최고점 및 최저점 각 하나씩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위원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등급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체 우수제안 및 우수 실시 결과 등의 결정)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 및 우수 실시 결과 등의 선정은 채택제안과 부분채택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시상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원장은 제17조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이나 해당 연도의 채택제안 중에서 획기적인 성과 등으로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의 제안자 또는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낸 실시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 부상금, 성과상여금 또는 복지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9조(성과평가의 반영 등) ① 원장은 부서별로 연간 제안의 채택률과 실시율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에서 실시계획 수립 및 그 실시 등에서 미진하거나 부서별로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제20조(제안의 실시)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해야 하며, 실시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성과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실시불가 사유의 소명)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 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말일까지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도록 한다. 제23조(불채택 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불채택 제안과제를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가능한 것은 관련 업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제안의 심사 결과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예산)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 또는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담당부서 등의 임무) 총괄부서 및 실시부서 등의 장은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