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81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제2조(용어의 정의) "질향상 (Quality Improvement QI)"이라함은 병원 질향상과 환자안전, 고객만족 등을 말한다. 제3조(활동 범위) ① 연간 질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② 연간 질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활동 및 교육 ③ 고객만족도 계획수립ㆍ조사ㆍ분석ㆍ개선 활동 <일부개정 2022.10.12> 제4조(활동방법) ① PDCA(단계별 질향상 활동) 수행한다. ② P(Plan: 계획) 주제선정, 팀 구성, 문제분석, 목표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개선전략 ③ D(Do: 실행) 자료수집, 개선활동 ④ C(Check: 평가) 활동결과 분석 ⑤ A(Act: 대책) 향후 추진계획 제5조(보고 및 평가) ① 부서별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는 부서장의 승인 후 국립부곡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평가기준(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경진대회 및 발표회 등)에 따라 선정된 우수 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한다. 제6조(활동지원) ①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활동 지원금 또는 포상금 등)을 지원한다. ② 인적, 기술적 필요한 자원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전문 연수 교육 및 견학, 관련 학회 가입 등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2장 질향상위원회 제7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에 관한 지원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질향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CS/QI팀 담당자로 한다.<일부개정 2022.10.12.>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질향상에 관한 사항 2. 병원 인증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임상 질지표, 표준진료지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장 환자안전위원회 제13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환자안전에 관한 지원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환자안전전담자로 한다. 제1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 2. 환자안전사고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4장 고객만족 제19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제20조(민원처리절차) ① 불만 및 건의사항의 접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민원접수, 우편, 고객소리함, 전화, 팩스(FAX), 고객상담실 방문 등이 있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접수내용 처리는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 온라인 답변, 우편 및 방문 민원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에 등록 접수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서면통보(우편송부)한다. ③ 고객 불만 및 건의사항 접수, 답변처리 결과 등은 분기별 부서장,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접수결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하고 개선결과 회신 절차는 온라인,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⑤ 사후관리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한다. 제21조(외부고객 만족도조사) ① 매년 상반기(자체조사), 하반기(외부 위탁조사)에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②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분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ㆍ시행한다. ③ 개선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제22조(내부고객 만족도조사) ① 매년 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②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③ 모니터링 자료는 개선활동에 활용하고 내부고객에게 회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