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75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안전관련 분야 학위) ① 영 별표 1의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은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24학점 이상 2. 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이상 제5조(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6조(기타 자격 기준) (삭제) 제7조(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2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