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73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용품 양여 대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제1호나목의 나의2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