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76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 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수련부서의 장과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 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11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10. 5.>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련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에 관한 사항
3. 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병원에서 수련교육중인 의료인에 대한 병원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상담 ㆍ신고접수ㆍ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6.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제6조(보고) 제5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때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위원회는 회의록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정신건강과 에서 5년간 보관하며, 제5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둔다.